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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 원밸류에셋과 매각 무산…법원 “매각 재공고”
입력 2015.03.06 (18:08) 수정 2015.03.06 (19:19) 사회
팬택 인수를 추진하던 한국계 미국 자산운용사가 인수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매각 절차가 무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오늘 "원밸류에셋 측이 인수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인수 의사가 없다고 보고 다시 공개 매각 절차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오는 9일 매각 계획을 다시 공고할 예정입니다.
이에앞서 법원은 지난달 원밸류에셋이 팬택 인수 의사를 밝히자 지난 4일까지 인수대금을 납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개 매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각주관사인 삼정회계법인과 원밸류에셋의 수의계약 방식 협상을 허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오늘 "원밸류에셋 측이 인수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인수 의사가 없다고 보고 다시 공개 매각 절차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오는 9일 매각 계획을 다시 공고할 예정입니다.
이에앞서 법원은 지난달 원밸류에셋이 팬택 인수 의사를 밝히자 지난 4일까지 인수대금을 납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개 매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각주관사인 삼정회계법인과 원밸류에셋의 수의계약 방식 협상을 허가했습니다.
- 팬택, 원밸류에셋과 매각 무산…법원 “매각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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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3-06 18:08:01
- 수정2015-03-06 19:19:08
팬택 인수를 추진하던 한국계 미국 자산운용사가 인수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매각 절차가 무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오늘 "원밸류에셋 측이 인수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인수 의사가 없다고 보고 다시 공개 매각 절차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오는 9일 매각 계획을 다시 공고할 예정입니다.
이에앞서 법원은 지난달 원밸류에셋이 팬택 인수 의사를 밝히자 지난 4일까지 인수대금을 납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개 매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각주관사인 삼정회계법인과 원밸류에셋의 수의계약 방식 협상을 허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오늘 "원밸류에셋 측이 인수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인수 의사가 없다고 보고 다시 공개 매각 절차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오는 9일 매각 계획을 다시 공고할 예정입니다.
이에앞서 법원은 지난달 원밸류에셋이 팬택 인수 의사를 밝히자 지난 4일까지 인수대금을 납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개 매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각주관사인 삼정회계법인과 원밸류에셋의 수의계약 방식 협상을 허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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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nfor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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