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종 구속 오늘 밤 결정…“살인미수·업무방해“

입력 2015.03.06 (19:01) 수정 2015.03.06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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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리퍼트 미 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피의자 김기종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서영민 기자, 경찰은 물론 검찰, 법원 까지 신속한 대응에 나섰군요?

<리포트>

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 오늘 오전 9시인데,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하고 실질 심사가 열리기까지 채 하루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례적으로 신속한 조치입니다.

실질심사는 5시 50분 쯤 끝이 났는데, 사안이 복잡하지 않은 만큼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오늘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김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살인 미수와 외국사절 폭행, 업무 방해 등 3가지 입니다.

수사본부 부본부장인 윤명성 종로경찰서장은 김 씨가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했다며 살인 미수 혐의 적용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 역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차장 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는데요.

범행 이유가 전쟁 반대라는 김 씨 주장대로라면 테러행위나 이념에 따른 범행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보고 범행 동기와 배후 세력 유무 등을 철저하고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새벽 5시 쯤에 경찰은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김 씨의 사무실 겸 자택인 '우리마당'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금강산 관광을 포함해 북한을 7차례 방문한 김 씨가 해당 단체에서 활동한 자료와 과거 행적 등을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는데요.

수사 결과에 따라 향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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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종 구속 오늘 밤 결정…“살인미수·업무방해“
    • 입력 2015-03-06 19:03:15
    • 수정2015-03-06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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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리퍼트 미 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피의자 김기종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서영민 기자, 경찰은 물론 검찰, 법원 까지 신속한 대응에 나섰군요?

<리포트>

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 오늘 오전 9시인데,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하고 실질 심사가 열리기까지 채 하루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례적으로 신속한 조치입니다.

실질심사는 5시 50분 쯤 끝이 났는데, 사안이 복잡하지 않은 만큼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오늘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김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살인 미수와 외국사절 폭행, 업무 방해 등 3가지 입니다.

수사본부 부본부장인 윤명성 종로경찰서장은 김 씨가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했다며 살인 미수 혐의 적용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 역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차장 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는데요.

범행 이유가 전쟁 반대라는 김 씨 주장대로라면 테러행위나 이념에 따른 범행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보고 범행 동기와 배후 세력 유무 등을 철저하고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새벽 5시 쯤에 경찰은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김 씨의 사무실 겸 자택인 '우리마당'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금강산 관광을 포함해 북한을 7차례 방문한 김 씨가 해당 단체에서 활동한 자료와 과거 행적 등을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는데요.

수사 결과에 따라 향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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