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난민심사 기회 지나친 제한은 위법”

입력 2015.03.0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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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에게 정식 심사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해서는 않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부는 아프리카 국적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A 씨가 '난민 심사에 회부해달라'며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소 의심의 여지가 있더라도 구체적 판단이 필요할 때는 난민 신청자를 심사에 회부해야한다며 재량을 벗어난 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당국이 상고를 포기해 최근 확정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13년 11월, 인천공항에 도착해 난민 신청을 했지만 당국은 정식 심사에 회부하지 않고 출국하도록 했고 이에 A씨는 고국에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것이라며 공항에 머문 채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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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난민심사 기회 지나친 제한은 위법”
    • 입력 2015-03-08 10:09:27
    사회
공항에서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에게 정식 심사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해서는 않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부는 아프리카 국적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A 씨가 '난민 심사에 회부해달라'며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소 의심의 여지가 있더라도 구체적 판단이 필요할 때는 난민 신청자를 심사에 회부해야한다며 재량을 벗어난 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당국이 상고를 포기해 최근 확정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13년 11월, 인천공항에 도착해 난민 신청을 했지만 당국은 정식 심사에 회부하지 않고 출국하도록 했고 이에 A씨는 고국에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것이라며 공항에 머문 채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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