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학 신입생 상대 대출 사기·대포통장 등 주의”

입력 2015.03.0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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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대학 신입생들이 대출 사기와 대포통장 등 금융 관련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선배 등이 대가를 주겠다며 대출을 받아달라고 하거나 공인인증서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금융사기를 의심하고 금감원 등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교에서 만난 영업사원의 말을 듣고 물품이나 서비스를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 할부거래 금액이 20만 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나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클릭하지 않아야 파밍과 스미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신입생이 부득이 대출을 받아야하는 경우 한국장학재단과 미소금융중앙재단 등을 우선 이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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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대학 신입생 상대 대출 사기·대포통장 등 주의”
    • 입력 2015-03-08 15:20:50
    경제
금융감독원은 대학 신입생들이 대출 사기와 대포통장 등 금융 관련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선배 등이 대가를 주겠다며 대출을 받아달라고 하거나 공인인증서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금융사기를 의심하고 금감원 등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교에서 만난 영업사원의 말을 듣고 물품이나 서비스를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 할부거래 금액이 20만 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나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클릭하지 않아야 파밍과 스미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신입생이 부득이 대출을 받아야하는 경우 한국장학재단과 미소금융중앙재단 등을 우선 이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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