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전 권익위원장, 내일 ‘김영란법’ 입장 표명
입력 2015.03.09 (07:29)
수정 2015.03.0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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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김영란법'의 최초 제안자인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이 내일 법 조항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김 전 위원장이 내일 오전 10시 서강대 다산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당초 공직자에 한정됐던 적용 대상 범위가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까지 확대된 점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부분이 제외된 점 등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일 국제회의 참석차 출국했던 김 전 위원장은 그제 귀국해 법안의 주요 내용과 원안과의 차이점 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김 전 위원장이 내일 오전 10시 서강대 다산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당초 공직자에 한정됐던 적용 대상 범위가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까지 확대된 점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부분이 제외된 점 등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일 국제회의 참석차 출국했던 김 전 위원장은 그제 귀국해 법안의 주요 내용과 원안과의 차이점 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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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 내일 ‘김영란법’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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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3-09 07:29:29
- 수정2015-03-09 15:37:18
이른바 '김영란법'의 최초 제안자인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이 내일 법 조항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김 전 위원장이 내일 오전 10시 서강대 다산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당초 공직자에 한정됐던 적용 대상 범위가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까지 확대된 점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부분이 제외된 점 등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일 국제회의 참석차 출국했던 김 전 위원장은 그제 귀국해 법안의 주요 내용과 원안과의 차이점 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김 전 위원장이 내일 오전 10시 서강대 다산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당초 공직자에 한정됐던 적용 대상 범위가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까지 확대된 점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부분이 제외된 점 등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일 국제회의 참석차 출국했던 김 전 위원장은 그제 귀국해 법안의 주요 내용과 원안과의 차이점 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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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경 기자 truth20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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