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차린 뒤,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로 56살 김 모 씨와 또 김씨에게 면허를 빌려 준 의사 61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의사인 이 씨 명의를 빌려 지난 2012년 8월 대구시 서구에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차린 뒤 2년여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26억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의사인 이 씨 명의를 빌려 지난 2012년 8월 대구시 서구에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차린 뒤 2년여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26억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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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명의 빌려 병원 차린 뒤 요양급여 26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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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3-09 09:41:26
대구 서부경찰서는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차린 뒤,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로 56살 김 모 씨와 또 김씨에게 면허를 빌려 준 의사 61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의사인 이 씨 명의를 빌려 지난 2012년 8월 대구시 서구에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차린 뒤 2년여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26억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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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교 기자 sky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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