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 살해 뒤 암매장 30대 여인 구속
입력 2015.03.09 (13:39)
수정 2015.03.0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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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경찰서는 영아 살해와 사체 유기 혐의로 39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4월 생후 1주일 가량 된 친딸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주거지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8월 아들을 낳은 뒤 방치해 숨지게 한 뒤, 근처 야산에 묻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6년부터 남편과 별거 중으로, 숨진 두 아이는 내연남과의 사이에서 낳았으며, 내연남과 가족들은 그녀의 출산 사실을 알았지만 외부로 입양시킨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으며 내연남이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4월 생후 1주일 가량 된 친딸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주거지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8월 아들을 낳은 뒤 방치해 숨지게 한 뒤, 근처 야산에 묻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6년부터 남편과 별거 중으로, 숨진 두 아이는 내연남과의 사이에서 낳았으며, 내연남과 가족들은 그녀의 출산 사실을 알았지만 외부로 입양시킨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으며 내연남이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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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자녀 살해 뒤 암매장 30대 여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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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3-09 13:39:09
- 수정2015-03-09 14:21:57
충남 아산경찰서는 영아 살해와 사체 유기 혐의로 39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4월 생후 1주일 가량 된 친딸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주거지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8월 아들을 낳은 뒤 방치해 숨지게 한 뒤, 근처 야산에 묻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6년부터 남편과 별거 중으로, 숨진 두 아이는 내연남과의 사이에서 낳았으며, 내연남과 가족들은 그녀의 출산 사실을 알았지만 외부로 입양시킨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으며 내연남이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4월 생후 1주일 가량 된 친딸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주거지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8월 아들을 낳은 뒤 방치해 숨지게 한 뒤, 근처 야산에 묻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6년부터 남편과 별거 중으로, 숨진 두 아이는 내연남과의 사이에서 낳았으며, 내연남과 가족들은 그녀의 출산 사실을 알았지만 외부로 입양시킨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으며 내연남이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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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표 기자 real-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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