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패행위 서면으로 신고해야 보상금 지급”

입력 2015.03.0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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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를 신고할 때 증거와 함께 서면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방 사립대 교수로 재직하다 퇴직한 A 씨가 보상금 지급 신청을 기각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법률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자는 신고자 인적사항과 내용을 문서에 기재하고 부패행위의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A 씨가 권익위에 상담전화를 한 것은 법률상 규정된 신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2012년 8월 교수로 재직했던 대학의 비리를 권익위에 신고했다가 권익위 상담원의 권유로 검찰 온라인 민원실에 신고하면서 해당 대학이 부당하게 받은 국고보조금이 검찰 수사로 환수됐습니다.

A 씨는 같은 해 12월 권익위에 신고 보상금을 신청했다가 해당 내용은 권익위 조사대상이 아니라며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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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부패행위 서면으로 신고해야 보상금 지급”
    • 입력 2015-03-09 14:52:19
    사회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를 신고할 때 증거와 함께 서면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방 사립대 교수로 재직하다 퇴직한 A 씨가 보상금 지급 신청을 기각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법률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자는 신고자 인적사항과 내용을 문서에 기재하고 부패행위의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A 씨가 권익위에 상담전화를 한 것은 법률상 규정된 신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2012년 8월 교수로 재직했던 대학의 비리를 권익위에 신고했다가 권익위 상담원의 권유로 검찰 온라인 민원실에 신고하면서 해당 대학이 부당하게 받은 국고보조금이 검찰 수사로 환수됐습니다. A 씨는 같은 해 12월 권익위에 신고 보상금을 신청했다가 해당 내용은 권익위 조사대상이 아니라며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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