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관계의 폭력조직원들을 폭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부산 폭력조직 영도파 조직원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제 2형사부는 영도파 조직원 3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경쟁 관계에 있는 칠성파 조직원을 폭행하라고 지시한 직접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고 재차 보복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걸로 보여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제 2형사부는 영도파 조직원 3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경쟁 관계에 있는 칠성파 조직원을 폭행하라고 지시한 직접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고 재차 보복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걸로 보여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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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 조직 보복 폭행 혐의 조폭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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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3-09 18:17:40
경쟁 관계의 폭력조직원들을 폭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부산 폭력조직 영도파 조직원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제 2형사부는 영도파 조직원 3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경쟁 관계에 있는 칠성파 조직원을 폭행하라고 지시한 직접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고 재차 보복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걸로 보여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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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효진 기자 h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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