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통신사 ‘요금할인’…실효성 의문

입력 2015.03.10 (06:19) 수정 2015.03.1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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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소비자들의 휴대전화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서비스에 가입할 때 휴대전화 지원금 대신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게 했는데요.

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가 할인 제도의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박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에 따라 도입된 요금할인제도.

지원금 대신 요금을 12% 깎아준다고 했지만, 이용자는 거의 없습니다.

통신사들이 간단한 안내 메시지만 보낼 뿐 광고나 홍보를 하지않기때문입니다.

<인터뷰> 전우석(서울시 청량리동) : "지원금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지원금을 받지않으면 요금제를 할인해준다는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했어요."

또 휴대전화 대리점이나 판매 현장에서도 수수료가 낮고, 약정 해지에 따른 부담때문에 서비스 가입을 거부하기 십상입니다.

실제 정부의 조사 결과, 현재 지원금 대신 요금 할인을 선택한 가입자는 대상자의 25%로, 나머지 4명 가운데 3명은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녹취> 휴대전화 판매 상인 : "이통사의 모든 정책이 다 24개월 약정에 공시보조금으로 인해서 내려오는 정책인데..."

정부는 이때문에 앞으로 서비스를 거부하는 통신사와 판매점 등을 제재하기로 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인터뷰> 박민하(미래부 팀장) : "판매점이나 대리점에서 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입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신고센터를 통해서 신고하시면 관리 규정에 따라 제재를 하도록하겠습니다."

할인 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져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어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요금할인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가입 대상을 점차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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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3-10 06:20:29
    • 수정2015-03-10 08: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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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소비자들의 휴대전화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서비스에 가입할 때 휴대전화 지원금 대신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게 했는데요.

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가 할인 제도의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박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에 따라 도입된 요금할인제도.

지원금 대신 요금을 12% 깎아준다고 했지만, 이용자는 거의 없습니다.

통신사들이 간단한 안내 메시지만 보낼 뿐 광고나 홍보를 하지않기때문입니다.

<인터뷰> 전우석(서울시 청량리동) : "지원금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지원금을 받지않으면 요금제를 할인해준다는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했어요."

또 휴대전화 대리점이나 판매 현장에서도 수수료가 낮고, 약정 해지에 따른 부담때문에 서비스 가입을 거부하기 십상입니다.

실제 정부의 조사 결과, 현재 지원금 대신 요금 할인을 선택한 가입자는 대상자의 25%로, 나머지 4명 가운데 3명은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녹취> 휴대전화 판매 상인 : "이통사의 모든 정책이 다 24개월 약정에 공시보조금으로 인해서 내려오는 정책인데..."

정부는 이때문에 앞으로 서비스를 거부하는 통신사와 판매점 등을 제재하기로 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인터뷰> 박민하(미래부 팀장) : "판매점이나 대리점에서 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입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신고센터를 통해서 신고하시면 관리 규정에 따라 제재를 하도록하겠습니다."

할인 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져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어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요금할인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가입 대상을 점차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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