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락한 아이돌, 50만 원 못 갚아 사기 혐의로 피소

입력 2015.03.1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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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아이돌 그룹 소속 연예인이 지인에게 수십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1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직 연예인 A(26)씨의 지인 B(25)씨는 A씨가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총 50만원을 빌렸지만 갚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냈다.

A씨는 지난 2007년 음반을 발표한 4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 소속으로 연예계에 데뷔한 가수였다.

하지만 이 그룹은 이목을 끌지 못하고 이듬해 활동을 멈췄다.

B씨는 고소장에서 "작년 4∼6월 '친구에게 빌린 돈을 급하게 갚아야 한다'며 돈을 빌리고는 수차례 갚으라는 요청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일부 금액이라도 보내 갚을 의사를 보여달라고 했지만 '수중에 돈이 없다'고 피하기만 했다"면서 "하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본이나 푸껫 등 해외 여행을 다녀왔다거나 친구들과 캠핑을 떠나며 비싼 음식을 먹었다는 글을 올려 '돈이 없다'는 사람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A씨는 유명 배우가 추천해준 기획사에 들어갔다고 말하고 다니는 등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미지를 과장하고 이를 이용해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고소를 당한 A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정이 좋지 못해 돈을 갚지 못했는데 본의 아니게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면서 연락이 안 돼 오해를 산 것 같다"면서 "해외 여행을 갔던 것도 놀러 간 게 아니라 업무차 갔던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연예 활동은 하지 않고 있고 소속사 없이 개인적으로 음악 공부를 하고 있다"면서 "B씨에게 연락해 이번 달 안에 갚겠다며 계좌번호를 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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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몰락한 아이돌, 50만 원 못 갚아 사기 혐의로 피소
    • 입력 2015-03-10 09:27:22
    연합뉴스
전직 아이돌 그룹 소속 연예인이 지인에게 수십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1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직 연예인 A(26)씨의 지인 B(25)씨는 A씨가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총 50만원을 빌렸지만 갚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냈다. A씨는 지난 2007년 음반을 발표한 4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 소속으로 연예계에 데뷔한 가수였다. 하지만 이 그룹은 이목을 끌지 못하고 이듬해 활동을 멈췄다. B씨는 고소장에서 "작년 4∼6월 '친구에게 빌린 돈을 급하게 갚아야 한다'며 돈을 빌리고는 수차례 갚으라는 요청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일부 금액이라도 보내 갚을 의사를 보여달라고 했지만 '수중에 돈이 없다'고 피하기만 했다"면서 "하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본이나 푸껫 등 해외 여행을 다녀왔다거나 친구들과 캠핑을 떠나며 비싼 음식을 먹었다는 글을 올려 '돈이 없다'는 사람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A씨는 유명 배우가 추천해준 기획사에 들어갔다고 말하고 다니는 등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미지를 과장하고 이를 이용해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고소를 당한 A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정이 좋지 못해 돈을 갚지 못했는데 본의 아니게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면서 연락이 안 돼 오해를 산 것 같다"면서 "해외 여행을 갔던 것도 놀러 간 게 아니라 업무차 갔던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연예 활동은 하지 않고 있고 소속사 없이 개인적으로 음악 공부를 하고 있다"면서 "B씨에게 연락해 이번 달 안에 갚겠다며 계좌번호를 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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