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지원금 33% 증액

입력 2015.03.1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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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범죄 피해자나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33% 가량 늘어났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강력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범죄피해 구조금을 증액한다는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망 피해자 유족에게는 지원금이 현행 최대 6천8백만원에서 9천 백만원으로, 장해 피해자는 5천7백만원에서 7천6백만원으로 각각 늘어나게 됐습니다.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는 타인의 범죄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나 신체 장해가 남은 피해자,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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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 피해자 지원금 33% 증액
    • 입력 2015-03-10 16:39:34
    사회
강력 범죄 피해자나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33% 가량 늘어났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강력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범죄피해 구조금을 증액한다는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망 피해자 유족에게는 지원금이 현행 최대 6천8백만원에서 9천 백만원으로, 장해 피해자는 5천7백만원에서 7천6백만원으로 각각 늘어나게 됐습니다.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는 타인의 범죄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나 신체 장해가 남은 피해자,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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