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4천만 원 넘어도 건보료 0원”…제도 불합리
입력 2015.03.10 (23:05)
수정 2015.03.1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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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감사원이 지난해 건강 보험 등 사회 보험 운영 실태를 감사했더니 건보료 부과 체계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4천만 원 초과 소득자 4천 8백 여명이 건보료를 한 푼도 안낸 겁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산이 있고 연금도 받지만 부인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았다...
지난해 퇴임한 건보공단 이사장의 얘깁니다.
<인터뷰> 김종대(前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지난 해 6월) :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는 반면, 송파 세 모녀는 집도 소득도 없는데 보험료를 내고..."
건강보험법 상 피부양자 소득 기준은 4천만 원 이하.
하지만 소득 총액이 아닌 근로, 이자, 연금소득을 각각 따져 4천만 원 이하로 잡다보니 한 피부양자는 소득이 모두 9천만 원이 넘는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모순이 생깁니다.
실제 소득 4천만 원이 넘는 사람 가운데 4천8백여 명이 이런 방식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김광영(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 1과장) : "소득금액 종류에 불문하고 총 소득금액을 합산해서 한 것을 판단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저희들은 봤습니다."
반면 저소득층은 조금만 소득이 올라도 보험료 부담이 훌쩍 뜁니다.
기준인 연소득 5백만 원을 넘자마자 보험료가 배 이상 뛴 영세가구가 770세대, 50% 이상 증가한 가구도 3천 세대에 달했습니다.
당정은 현재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감사원이 지난해 건강 보험 등 사회 보험 운영 실태를 감사했더니 건보료 부과 체계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4천만 원 초과 소득자 4천 8백 여명이 건보료를 한 푼도 안낸 겁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산이 있고 연금도 받지만 부인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았다...
지난해 퇴임한 건보공단 이사장의 얘깁니다.
<인터뷰> 김종대(前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지난 해 6월) :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는 반면, 송파 세 모녀는 집도 소득도 없는데 보험료를 내고..."
건강보험법 상 피부양자 소득 기준은 4천만 원 이하.
하지만 소득 총액이 아닌 근로, 이자, 연금소득을 각각 따져 4천만 원 이하로 잡다보니 한 피부양자는 소득이 모두 9천만 원이 넘는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모순이 생깁니다.
실제 소득 4천만 원이 넘는 사람 가운데 4천8백여 명이 이런 방식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김광영(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 1과장) : "소득금액 종류에 불문하고 총 소득금액을 합산해서 한 것을 판단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저희들은 봤습니다."
반면 저소득층은 조금만 소득이 올라도 보험료 부담이 훌쩍 뜁니다.
기준인 연소득 5백만 원을 넘자마자 보험료가 배 이상 뛴 영세가구가 770세대, 50% 이상 증가한 가구도 3천 세대에 달했습니다.
당정은 현재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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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4천만 원 넘어도 건보료 0원”…제도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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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3-10 23:07:24
- 수정2015-03-11 17:24:32
<앵커 멘트>
감사원이 지난해 건강 보험 등 사회 보험 운영 실태를 감사했더니 건보료 부과 체계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4천만 원 초과 소득자 4천 8백 여명이 건보료를 한 푼도 안낸 겁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산이 있고 연금도 받지만 부인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았다...
지난해 퇴임한 건보공단 이사장의 얘깁니다.
<인터뷰> 김종대(前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지난 해 6월) :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는 반면, 송파 세 모녀는 집도 소득도 없는데 보험료를 내고..."
건강보험법 상 피부양자 소득 기준은 4천만 원 이하.
하지만 소득 총액이 아닌 근로, 이자, 연금소득을 각각 따져 4천만 원 이하로 잡다보니 한 피부양자는 소득이 모두 9천만 원이 넘는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모순이 생깁니다.
실제 소득 4천만 원이 넘는 사람 가운데 4천8백여 명이 이런 방식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김광영(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 1과장) : "소득금액 종류에 불문하고 총 소득금액을 합산해서 한 것을 판단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저희들은 봤습니다."
반면 저소득층은 조금만 소득이 올라도 보험료 부담이 훌쩍 뜁니다.
기준인 연소득 5백만 원을 넘자마자 보험료가 배 이상 뛴 영세가구가 770세대, 50% 이상 증가한 가구도 3천 세대에 달했습니다.
당정은 현재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감사원이 지난해 건강 보험 등 사회 보험 운영 실태를 감사했더니 건보료 부과 체계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4천만 원 초과 소득자 4천 8백 여명이 건보료를 한 푼도 안낸 겁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산이 있고 연금도 받지만 부인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았다...
지난해 퇴임한 건보공단 이사장의 얘깁니다.
<인터뷰> 김종대(前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지난 해 6월) :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는 반면, 송파 세 모녀는 집도 소득도 없는데 보험료를 내고..."
건강보험법 상 피부양자 소득 기준은 4천만 원 이하.
하지만 소득 총액이 아닌 근로, 이자, 연금소득을 각각 따져 4천만 원 이하로 잡다보니 한 피부양자는 소득이 모두 9천만 원이 넘는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모순이 생깁니다.
실제 소득 4천만 원이 넘는 사람 가운데 4천8백여 명이 이런 방식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김광영(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 1과장) : "소득금액 종류에 불문하고 총 소득금액을 합산해서 한 것을 판단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저희들은 봤습니다."
반면 저소득층은 조금만 소득이 올라도 보험료 부담이 훌쩍 뜁니다.
기준인 연소득 5백만 원을 넘자마자 보험료가 배 이상 뛴 영세가구가 770세대, 50% 이상 증가한 가구도 3천 세대에 달했습니다.
당정은 현재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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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ma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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