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성공단 토지 사용료 산정 협상 요구
입력 2015.03.11 (12:06)
수정 2015.03.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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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 문제에 이어 토지사용료 부과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부과 기준과 액수를 북측과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유광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게 새롭게 부과할 토지 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해 남북간 협의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개성공단 관리기구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관계자가 지난해 11월 우리 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찾아와 공단 토지 사용료에 대한 남북 협의를 열자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북측 관계자는 토지 사용료로 1제곱미터당 1유로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토지 사용료는 일종의 부동산 보유세 개념으로, 개성공업지구법의 부동산 규정에 따라 공단 출범 후 10년 동안 유예하도록 해 11년째가 되는 올해부터 기업들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구체적인 기준과 액수는 남북 양측이 협의해 정하도록 돼 있다며, 외국 사례와 공단의 분양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측은 지난 2009년 실무회담에서 3.3제곱미터당 5~10달러의 토지사용료를 요구했지만 우리측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 문제에 이어 토지사용료 부과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부과 기준과 액수를 북측과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유광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게 새롭게 부과할 토지 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해 남북간 협의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개성공단 관리기구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관계자가 지난해 11월 우리 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찾아와 공단 토지 사용료에 대한 남북 협의를 열자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북측 관계자는 토지 사용료로 1제곱미터당 1유로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토지 사용료는 일종의 부동산 보유세 개념으로, 개성공업지구법의 부동산 규정에 따라 공단 출범 후 10년 동안 유예하도록 해 11년째가 되는 올해부터 기업들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구체적인 기준과 액수는 남북 양측이 협의해 정하도록 돼 있다며, 외국 사례와 공단의 분양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측은 지난 2009년 실무회담에서 3.3제곱미터당 5~10달러의 토지사용료를 요구했지만 우리측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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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개성공단 토지 사용료 산정 협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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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3-11 12:06:56
- 수정2015-03-11 17:50:47
<앵커 멘트>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 문제에 이어 토지사용료 부과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부과 기준과 액수를 북측과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유광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게 새롭게 부과할 토지 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해 남북간 협의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개성공단 관리기구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관계자가 지난해 11월 우리 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찾아와 공단 토지 사용료에 대한 남북 협의를 열자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북측 관계자는 토지 사용료로 1제곱미터당 1유로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토지 사용료는 일종의 부동산 보유세 개념으로, 개성공업지구법의 부동산 규정에 따라 공단 출범 후 10년 동안 유예하도록 해 11년째가 되는 올해부터 기업들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구체적인 기준과 액수는 남북 양측이 협의해 정하도록 돼 있다며, 외국 사례와 공단의 분양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측은 지난 2009년 실무회담에서 3.3제곱미터당 5~10달러의 토지사용료를 요구했지만 우리측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 문제에 이어 토지사용료 부과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부과 기준과 액수를 북측과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유광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게 새롭게 부과할 토지 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해 남북간 협의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개성공단 관리기구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관계자가 지난해 11월 우리 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찾아와 공단 토지 사용료에 대한 남북 협의를 열자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북측 관계자는 토지 사용료로 1제곱미터당 1유로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토지 사용료는 일종의 부동산 보유세 개념으로, 개성공업지구법의 부동산 규정에 따라 공단 출범 후 10년 동안 유예하도록 해 11년째가 되는 올해부터 기업들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구체적인 기준과 액수는 남북 양측이 협의해 정하도록 돼 있다며, 외국 사례와 공단의 분양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측은 지난 2009년 실무회담에서 3.3제곱미터당 5~10달러의 토지사용료를 요구했지만 우리측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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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석 기자 ksy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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