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합의금 아끼려…” 문서 위조해 산재보험 부당 수령

입력 2015.03.12 (05:54) 수정 2015.03.12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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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났는데 회삿돈만으로 처리하기 어려워서요…."

공사 중 사고로 숨진 외주 굴착기 운전기사를 자사 직원으로 둔갑시켜 억대의 산재보험금을 타낸 건설사 관계자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사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A건설 손모(57) 부사장과 현장소장 김모(57)씨 등 5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3년 6월 1일 오전 9시께 이 회사가 광진구 자양동에서 진행하던 하수관거 정비 공사 중 굴착기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운전기사가 목숨을 잃었다.

맨홀 뚜껑을 들어 올리려다 무게를 못 이긴 굴착기가 옆으로 쓰러지면서 운전석에서 뛰어내린 운전기사 B(48)씨를 덮친 것.

중상을 입은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고, A건설은 B씨의 유족에게 2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굴착기 운전자는 통상 직접 굴착기를 소유한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건설업체와 계약을 맺고 공사에 참여한다.

B씨 역시 이 건설사와 일당 45만원을 받고 일하기로 한 개인사업자 신분이었다.

하지만 A건설은 사고 이튿날 B씨가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굴착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이 있는 자사 직원인 것처럼 근로계약서 등을 위조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

이들은 건설기계 임대업자 권모(52)씨를 불러 'A건설 직원인 B씨에게 굴착기를 빌려줬다'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감쪽같이 속은 공단은 B씨의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해 작년 1월 14일 1억5천540만원의 산재보험금과 장례비를 지급했고, A건설은 여기에 회삿돈 4천400여만원을 더한 2억원을 B씨의 유족에게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신분인 B씨는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면서 "회사가 합의금 2억원을 주기가 아까워 문서를 위조해 공적기금인 산재보험금을 부당하게 빼내 쓴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의 범행은 중소 건설업체가 굴착기 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가 드물다는데 의심을 품은 근로복지공단측이 지난달 24일 뒤늦게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들통났다.

경찰은 "건설경기 악화로 자금난에 허덕이던 중 사고가 발생하자 산재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비슷한 수법으로 산재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사례가 다수 있을 것으로 보고 다른 건설업체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현장소장 김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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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3-12 05:54:11
    • 수정2015-03-12 19:23:12
    연합뉴스
"사고가 났는데 회삿돈만으로 처리하기 어려워서요…."

공사 중 사고로 숨진 외주 굴착기 운전기사를 자사 직원으로 둔갑시켜 억대의 산재보험금을 타낸 건설사 관계자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사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A건설 손모(57) 부사장과 현장소장 김모(57)씨 등 5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3년 6월 1일 오전 9시께 이 회사가 광진구 자양동에서 진행하던 하수관거 정비 공사 중 굴착기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운전기사가 목숨을 잃었다.

맨홀 뚜껑을 들어 올리려다 무게를 못 이긴 굴착기가 옆으로 쓰러지면서 운전석에서 뛰어내린 운전기사 B(48)씨를 덮친 것.

중상을 입은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고, A건설은 B씨의 유족에게 2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굴착기 운전자는 통상 직접 굴착기를 소유한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건설업체와 계약을 맺고 공사에 참여한다.

B씨 역시 이 건설사와 일당 45만원을 받고 일하기로 한 개인사업자 신분이었다.

하지만 A건설은 사고 이튿날 B씨가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굴착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이 있는 자사 직원인 것처럼 근로계약서 등을 위조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

이들은 건설기계 임대업자 권모(52)씨를 불러 'A건설 직원인 B씨에게 굴착기를 빌려줬다'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감쪽같이 속은 공단은 B씨의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해 작년 1월 14일 1억5천540만원의 산재보험금과 장례비를 지급했고, A건설은 여기에 회삿돈 4천400여만원을 더한 2억원을 B씨의 유족에게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신분인 B씨는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면서 "회사가 합의금 2억원을 주기가 아까워 문서를 위조해 공적기금인 산재보험금을 부당하게 빼내 쓴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의 범행은 중소 건설업체가 굴착기 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가 드물다는데 의심을 품은 근로복지공단측이 지난달 24일 뒤늦게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들통났다.

경찰은 "건설경기 악화로 자금난에 허덕이던 중 사고가 발생하자 산재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비슷한 수법으로 산재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사례가 다수 있을 것으로 보고 다른 건설업체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현장소장 김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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