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외면 업주 노린 세파라치 급증…포상금 10배↑

입력 2015.03.12 (06:00) 수정 2015.03.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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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업주를 노리는 세파라치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지난해 신고 포상액만 30억원을 넘었는데, 이는 전년도 포상액보다 10배 이상 급증한 규모다. 작년 새롭게 의무발급 업종에 추가된 금은방 등이 세파라치의 주요 먹잇감이 된 것으로 보인다. 올해도 의무발급 업종이 추가돼 세파라치의 먹잇감 후보군이 늘어나는 만큼 포상액은 더 커질 전망이다.

◆ 위반 신고하면 신고 금액의 20% 포상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은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피부관리실, 예식장, 결혼사진촬영, 결혼정보업체, 호텔, 여관, 콘도, 펜션, 자동차운전학원, 회원제 골프장, 금은방 등이 여기 포함된다.

이들 업체에서 10만원 이상 현금거래가 있었는데, 업주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제3자라도 해당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다. 이같은 신고로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는 신고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챙긴다. 국세청은 대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업주에게 신고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소비자가 먼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제3자라도 신고가 가능하니 세파라치가 몰린다. 업주가 먼저 나서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세파라치에 당하기 쉬운 구조다.

◆ ‘세파라치’ 살판 났다…포상액 1년새 10배 급증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미발급 신고 건수가 전년대비 3배 가까이 급증했다. 2013년 2122건에 불과했던 미발급 신고가 작년 6296건으로 증가한 것. 신고가 급증하니 자연스레 포상건수도 늘었다. 2013년 포상금 지급건수가 651건이었는데 작년 포상급 지급건수는 2998건에 달했던 것이다.



포상금 지급 규모는 더 크게 늘었다. 지난해 나간 포상금만 30억2900만원인데 이는 2013년 포상액 2억7100만원에서 10배 넘게 급증한 규모다. 2013년 건당 약 42만원이었던 신고 1건당 포상액은 지난해 100만원을 돌파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업체를 노리는 세파라치가 급증했고, 이들이 신고로 챙기는 포상금 수입도 크게 늘었다는 의미다.



◆ 금은방 등 지난해 추가 업종에서 포상액 급증

어디서 이렇게 포상액이 늘었을까. 국세청 설명을 들어보면 지난해 금은방 등 의무발급업종이 추가되면서 신고 포상액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포상액 30억원 중 27억원 이상이 모두 지난해 추가된 의무발급 업종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금은방(귀금속상가)의 경우 건당 거래규모가 크고, 현금거래가 활성화 돼 있어 세파라치의 집중 목표가 됐다. 특히 지난해 처음 의무발급 업종에 지정돼 업주들이 이같은 세파라치 문제를 미리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반건수와 포상액이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세파라치의 집중 공격 목표가 됐던 금은방 외에 피부미용업, 호텔·여관·콘도·펜션 등 관광숙박업, 자동차운전학원, 웨딩관련업, 포장이사 운송업 등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으로 추가됐다.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로 챙긴 과태료만 75억 원

현금영수증 포상이 급증하면서 국세청이 과태료를 부과해 챙긴 돈도 급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미발급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금액의 20%를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신고금액의 50%를 위반 업주에게 부과한다. 신고금액의 20%가 포상액이니 포상액의 5배가 신고금액인 셈이고, 그렇게 역산해 나온 신고금액의 절반이 국세청의 과태료 수입이 된다. 이렇게 계산하면 국세청의 과태료 수입은 75억원(30억원*5=150억원, 150억원/2= 7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포상액에는 건당 한도(100만원)가 있기 때문에 신고금액은 포상액의 5배보다 더 클 가능성이 있다. 과태료에는 한도가 없는 만큼 실제 국세청이 이같은 세파라치들 덕분에 챙긴 과태료 수익은 75억원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얘기다.

◆ 올해 포상액 더 늘어날까? 의무발행업종 추가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오는 5월부터 새롭게 의무발급 업종이 추가된다. 장의관련 서비스업,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이 대상이다.

올해 5월부터는 자동차 수리비를 10만원 이상 현금으로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업체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았을 때, 국세청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소득세법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다음과 같다.


<자료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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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영수증 외면 업주 노린 세파라치 급증…포상금 10배↑
    • 입력 2015-03-12 06:00:33
    • 수정2015-03-12 16: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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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업주를 노리는 세파라치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지난해 신고 포상액만 30억원을 넘었는데, 이는 전년도 포상액보다 10배 이상 급증한 규모다. 작년 새롭게 의무발급 업종에 추가된 금은방 등이 세파라치의 주요 먹잇감이 된 것으로 보인다. 올해도 의무발급 업종이 추가돼 세파라치의 먹잇감 후보군이 늘어나는 만큼 포상액은 더 커질 전망이다.

◆ 위반 신고하면 신고 금액의 20% 포상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은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피부관리실, 예식장, 결혼사진촬영, 결혼정보업체, 호텔, 여관, 콘도, 펜션, 자동차운전학원, 회원제 골프장, 금은방 등이 여기 포함된다.

이들 업체에서 10만원 이상 현금거래가 있었는데, 업주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제3자라도 해당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다. 이같은 신고로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는 신고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챙긴다. 국세청은 대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업주에게 신고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소비자가 먼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제3자라도 신고가 가능하니 세파라치가 몰린다. 업주가 먼저 나서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세파라치에 당하기 쉬운 구조다.

◆ ‘세파라치’ 살판 났다…포상액 1년새 10배 급증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미발급 신고 건수가 전년대비 3배 가까이 급증했다. 2013년 2122건에 불과했던 미발급 신고가 작년 6296건으로 증가한 것. 신고가 급증하니 자연스레 포상건수도 늘었다. 2013년 포상금 지급건수가 651건이었는데 작년 포상급 지급건수는 2998건에 달했던 것이다.



포상금 지급 규모는 더 크게 늘었다. 지난해 나간 포상금만 30억2900만원인데 이는 2013년 포상액 2억7100만원에서 10배 넘게 급증한 규모다. 2013년 건당 약 42만원이었던 신고 1건당 포상액은 지난해 100만원을 돌파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업체를 노리는 세파라치가 급증했고, 이들이 신고로 챙기는 포상금 수입도 크게 늘었다는 의미다.



◆ 금은방 등 지난해 추가 업종에서 포상액 급증

어디서 이렇게 포상액이 늘었을까. 국세청 설명을 들어보면 지난해 금은방 등 의무발급업종이 추가되면서 신고 포상액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포상액 30억원 중 27억원 이상이 모두 지난해 추가된 의무발급 업종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금은방(귀금속상가)의 경우 건당 거래규모가 크고, 현금거래가 활성화 돼 있어 세파라치의 집중 목표가 됐다. 특히 지난해 처음 의무발급 업종에 지정돼 업주들이 이같은 세파라치 문제를 미리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반건수와 포상액이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세파라치의 집중 공격 목표가 됐던 금은방 외에 피부미용업, 호텔·여관·콘도·펜션 등 관광숙박업, 자동차운전학원, 웨딩관련업, 포장이사 운송업 등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으로 추가됐다.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로 챙긴 과태료만 75억 원

현금영수증 포상이 급증하면서 국세청이 과태료를 부과해 챙긴 돈도 급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미발급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금액의 20%를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신고금액의 50%를 위반 업주에게 부과한다. 신고금액의 20%가 포상액이니 포상액의 5배가 신고금액인 셈이고, 그렇게 역산해 나온 신고금액의 절반이 국세청의 과태료 수입이 된다. 이렇게 계산하면 국세청의 과태료 수입은 75억원(30억원*5=150억원, 150억원/2= 7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포상액에는 건당 한도(100만원)가 있기 때문에 신고금액은 포상액의 5배보다 더 클 가능성이 있다. 과태료에는 한도가 없는 만큼 실제 국세청이 이같은 세파라치들 덕분에 챙긴 과태료 수익은 75억원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얘기다.

◆ 올해 포상액 더 늘어날까? 의무발행업종 추가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오는 5월부터 새롭게 의무발급 업종이 추가된다. 장의관련 서비스업,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이 대상이다.

올해 5월부터는 자동차 수리비를 10만원 이상 현금으로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업체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았을 때, 국세청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소득세법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다음과 같다.


<자료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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