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또 통학버스 사고…4살 어린이 사망

입력 2015.03.12 (08:08) 수정 2015.03.1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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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낸 학부모들을 불안케 하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살배기 아동이,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숨지는 끔찍한 사고가 또 일어난 건데요,

잊을만하면 벌어지는 통학차량 사고,

통계를 봤더니 한 해 평균 80여 명의 어린이가 통학 차량에 치여 다치거나 숨지고 있다고 합니다.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이른바 ‘세림이 법’이 시행됐지만, 법 시행이 무색하게 또다시 이런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뉴스따라잡기는 어린이집 통학 차량 사고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그제 아침,

경기도 광주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노란색 통학버스가 도착하고, 아이들이 차례로 버스에서 내립니다.

여느 때와 다를 것 없는 어린이집의 아침 풍경.

그런데 잠시 뒤, 이곳은 끔찍한 사고 현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녹취> 이웃 주민(음성변조) :“길거리에 애가 사고 나서 애가 누워있더라고. 애가 가방 멘 채로 가방도 메고 있더라고요. 누웠는데 한쪽 여기가 피투성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길가에 쓰러진 채, 행인에 의해 발견된 4살 이 모 군.

119 대원들이 황급히 출동했지만, 안타깝게도 이 군은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녹취>김현정(소방사/경기광주소방서 경인119안전센터) : “두부 손상이 있었고 그 주위로 출혈도 다량 있었고요. 이미 두부 개방성 골절이 있고 의료 지도로 심폐소생술 유보를 받은거죠. 사망으로 추정하고…….”

이 군은 이 어린이집에 다니던 원생이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통학버스를 타고 등원했던 이 군이 왜 이곳에 숨져 있는 걸까?

처음 이 군을 발견한 목격자들은 모두 뺑소니 사고를 의심했다고 합니다.

<녹취> 이웃 주민(음성변조) :“뺑소니라고 차를 찾아야 된다고 이랬었거든요. 처음에 막 우왕좌왕할 때는 애를 치고 차가 도망갔다, 이랬었거든요.”

출동한 경찰 역시, 뺑소니 사고를 의심해, 주변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cctv 분석을 통해 밝혀진 건, 정말 뜻밖의 사실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통학 차량이 도착하고, 어린이들이 내립니다.

이때. 차에서 내린 이 군이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혼자 차량의 앞부분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인터뷰> 안재모(경비교통과장/경기도 광주경찰서) : “ 바로 내리면 어린이집이니까 자연스럽게 애들이 어린이집을 들어가는 그런 상태였는데 피해 원생 같은 부분은 나이가 좀 어린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려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조금 서성이다가 버스 앞쪽으로 가버린 겁니다.”

비극적인 건,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인솔교사는 아이들을 차량에서 내려주기만 했을 뿐, 이후의 상황을

꼼꼼히 챙기지 못했고,

<인터뷰> 안재모(경비교통과장/경기도 광주경찰서) : “15명 이상 되는 원생들이다 보니까 원생을 내려주는 부분에 신경을 썼던 거죠. 내려주면 애들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니까 내리는 데만 신경을 썼던 거고."

여기에, 차량 운전자는 아이들이 모두 건물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판단하고,

그대로 차량을 출발시켰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순간은 물론, 차에서 내린 이후에도 이 군을 친 줄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는데요,

<녹취> 정 모 씨(운전자/음성변조) : “사고 난 줄 몰랐습니다. (느낌이 없었어요? 전혀?) 네. 근무마치고 집에 가는데 원에서 전화가 와서 전화 받고서 알게 됐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집을 상대로 통학 차량 운영의 위법성 여부와 안전 규정 준수 실태 등을 점검했지만, 별다른 문제를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순간적인 부주의가 이런 끔찍한 결과로 이어지게 된 상황.

<인터뷰> 안재모(경비교통과장/경기도 광주경찰서) : “육안으로 봤을 때는 안 보이지만 다만 후사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운전기사가 후사경 부분만 제대로 확인만 했어도 예방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던 어린 자식을 잃은 부모.

<녹취> 유가족(음성변조) : “이제 말을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엄마 이제 찾고. 음악 조금 틀어주면 박수치고.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걸 이제 하려고…….”

믿을 수 없는 사고 소식을 접한 유가족은 지금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입니다.

<녹취>유가족(음성변조) : “거기는 차도 잘 안 다니는데 그런데 애를 툭 치고도 모르고. 기사가 내려와서 한 바퀴 돌고 확인하고 가야 되는데 무조건 끌고 가는 것 아니에요.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니야 확인을. 아 여태까지 어떻게 애를 보냈나, 어떻게…….”

지난해 5월, 경남 양산에서는 유치원에 가는 오빠를 배웅하러 나온 3살 어린이가, 유치원 통학차량에 치여 숨졌고,

경북 포항에서는 어린이집에 등원하던 3살 어린이가 자신이 타고 온 통학차량에 치여 숨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역시 부주의가 원인이었습니다.

<녹취> 박건(경사/포항 남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 “(아이가) 선생님을 뒤따라가는 과정에서 차 운전자는 애들이 다 안전하게 인계됐다고 판단하고 진행하다가 그 앞으로 지나가는 애를 못 본 거죠.”

통계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통학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를 당한 어린이가 모두 421명.

한 해 평균 80명 이상이 숨지거나 다치고 있습니다.

2년 전, 충북 청주에서 3살짜리 여자 어린이가 통학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를 계기로,

이른바 ‘세림이법’이 제정돼 올해 1월부터 시행됐지만, 사고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재영(교수/교통안전공단) : "(‘세림이법’에 의해) 어린이 보호 차량에 대한 자동차 구조에 대한 설치라든지, 장치 설치라든지 법적인 내용은 다 완벽하게 구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같은 사고가 일어난 이유는 아무래도 부주의에 의한 ……."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사고가 승하차 어린이 관리 소홀이나 보행자 미발견 같은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합니다.

<인터뷰> 최재영(교수/교통안전공단) : “2년마다 한 번씩 교육을 받게 돼 있는데 그런 교육이 사실상 어떠한 측면에서는 형식적으로 흘러가지 않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년에 한 번 간단한 교육만으로 안전 운행을 확보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이번 사고로, 일부 정치권에서는 통학 차량 사고를 예방할 ‘세림이법’을 더 보완해야 한다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습니다.

물론 법 제정보다 더 급한건, 어린이 안전에 대한 보육 시설 종사자들의 관심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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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따라잡기] 또 통학버스 사고…4살 어린이 사망
    • 입력 2015-03-12 08:10:32
    • 수정2015-03-12 10: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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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낸 학부모들을 불안케 하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살배기 아동이,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숨지는 끔찍한 사고가 또 일어난 건데요,

잊을만하면 벌어지는 통학차량 사고,

통계를 봤더니 한 해 평균 80여 명의 어린이가 통학 차량에 치여 다치거나 숨지고 있다고 합니다.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이른바 ‘세림이 법’이 시행됐지만, 법 시행이 무색하게 또다시 이런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뉴스따라잡기는 어린이집 통학 차량 사고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그제 아침,

경기도 광주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노란색 통학버스가 도착하고, 아이들이 차례로 버스에서 내립니다.

여느 때와 다를 것 없는 어린이집의 아침 풍경.

그런데 잠시 뒤, 이곳은 끔찍한 사고 현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녹취> 이웃 주민(음성변조) :“길거리에 애가 사고 나서 애가 누워있더라고. 애가 가방 멘 채로 가방도 메고 있더라고요. 누웠는데 한쪽 여기가 피투성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길가에 쓰러진 채, 행인에 의해 발견된 4살 이 모 군.

119 대원들이 황급히 출동했지만, 안타깝게도 이 군은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녹취>김현정(소방사/경기광주소방서 경인119안전센터) : “두부 손상이 있었고 그 주위로 출혈도 다량 있었고요. 이미 두부 개방성 골절이 있고 의료 지도로 심폐소생술 유보를 받은거죠. 사망으로 추정하고…….”

이 군은 이 어린이집에 다니던 원생이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통학버스를 타고 등원했던 이 군이 왜 이곳에 숨져 있는 걸까?

처음 이 군을 발견한 목격자들은 모두 뺑소니 사고를 의심했다고 합니다.

<녹취> 이웃 주민(음성변조) :“뺑소니라고 차를 찾아야 된다고 이랬었거든요. 처음에 막 우왕좌왕할 때는 애를 치고 차가 도망갔다, 이랬었거든요.”

출동한 경찰 역시, 뺑소니 사고를 의심해, 주변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cctv 분석을 통해 밝혀진 건, 정말 뜻밖의 사실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통학 차량이 도착하고, 어린이들이 내립니다.

이때. 차에서 내린 이 군이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혼자 차량의 앞부분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인터뷰> 안재모(경비교통과장/경기도 광주경찰서) : “ 바로 내리면 어린이집이니까 자연스럽게 애들이 어린이집을 들어가는 그런 상태였는데 피해 원생 같은 부분은 나이가 좀 어린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려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조금 서성이다가 버스 앞쪽으로 가버린 겁니다.”

비극적인 건,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인솔교사는 아이들을 차량에서 내려주기만 했을 뿐, 이후의 상황을

꼼꼼히 챙기지 못했고,

<인터뷰> 안재모(경비교통과장/경기도 광주경찰서) : “15명 이상 되는 원생들이다 보니까 원생을 내려주는 부분에 신경을 썼던 거죠. 내려주면 애들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니까 내리는 데만 신경을 썼던 거고."

여기에, 차량 운전자는 아이들이 모두 건물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판단하고,

그대로 차량을 출발시켰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순간은 물론, 차에서 내린 이후에도 이 군을 친 줄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는데요,

<녹취> 정 모 씨(운전자/음성변조) : “사고 난 줄 몰랐습니다. (느낌이 없었어요? 전혀?) 네. 근무마치고 집에 가는데 원에서 전화가 와서 전화 받고서 알게 됐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집을 상대로 통학 차량 운영의 위법성 여부와 안전 규정 준수 실태 등을 점검했지만, 별다른 문제를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순간적인 부주의가 이런 끔찍한 결과로 이어지게 된 상황.

<인터뷰> 안재모(경비교통과장/경기도 광주경찰서) : “육안으로 봤을 때는 안 보이지만 다만 후사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운전기사가 후사경 부분만 제대로 확인만 했어도 예방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던 어린 자식을 잃은 부모.

<녹취> 유가족(음성변조) : “이제 말을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엄마 이제 찾고. 음악 조금 틀어주면 박수치고.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걸 이제 하려고…….”

믿을 수 없는 사고 소식을 접한 유가족은 지금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입니다.

<녹취>유가족(음성변조) : “거기는 차도 잘 안 다니는데 그런데 애를 툭 치고도 모르고. 기사가 내려와서 한 바퀴 돌고 확인하고 가야 되는데 무조건 끌고 가는 것 아니에요.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니야 확인을. 아 여태까지 어떻게 애를 보냈나, 어떻게…….”

지난해 5월, 경남 양산에서는 유치원에 가는 오빠를 배웅하러 나온 3살 어린이가, 유치원 통학차량에 치여 숨졌고,

경북 포항에서는 어린이집에 등원하던 3살 어린이가 자신이 타고 온 통학차량에 치여 숨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역시 부주의가 원인이었습니다.

<녹취> 박건(경사/포항 남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 “(아이가) 선생님을 뒤따라가는 과정에서 차 운전자는 애들이 다 안전하게 인계됐다고 판단하고 진행하다가 그 앞으로 지나가는 애를 못 본 거죠.”

통계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통학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를 당한 어린이가 모두 421명.

한 해 평균 80명 이상이 숨지거나 다치고 있습니다.

2년 전, 충북 청주에서 3살짜리 여자 어린이가 통학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를 계기로,

이른바 ‘세림이법’이 제정돼 올해 1월부터 시행됐지만, 사고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재영(교수/교통안전공단) : "(‘세림이법’에 의해) 어린이 보호 차량에 대한 자동차 구조에 대한 설치라든지, 장치 설치라든지 법적인 내용은 다 완벽하게 구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같은 사고가 일어난 이유는 아무래도 부주의에 의한 ……."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사고가 승하차 어린이 관리 소홀이나 보행자 미발견 같은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합니다.

<인터뷰> 최재영(교수/교통안전공단) : “2년마다 한 번씩 교육을 받게 돼 있는데 그런 교육이 사실상 어떠한 측면에서는 형식적으로 흘러가지 않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년에 한 번 간단한 교육만으로 안전 운행을 확보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이번 사고로, 일부 정치권에서는 통학 차량 사고를 예방할 ‘세림이법’을 더 보완해야 한다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습니다.

물론 법 제정보다 더 급한건, 어린이 안전에 대한 보육 시설 종사자들의 관심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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