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체가 개인투자자에게 기업 어음을 판매하면서 투자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투자 상품의 내용 등을 스스로 확인하지 못한 개인투자자 책임이 더 크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은 유안타증권의 권유로 투자한 업체가 투자 4개월 만에 워크아웃대상자로 분류돼 손해를 입었다며 55살 박 모 씨가 증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증권사의 책임을 20%로 인정해
"박씨에게 천56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안타증권이 "연이율이 7%라는 점 등을 말하면서도 투자 위험에 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부당 권유 금지 의무를 위반했고, '오늘 선착순 마감'이나 '투자기회는 지금뿐'이라는 말로 박 씨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박 씨가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투자 상품의 내용과 손익구조, 투자 위험성 등을 사전에 파악해 투자했어야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증권사 책임은 20%로 제한했습니다.
박 씨는 2010년 유안타증권 직원 이 모 씨로부터 모 건설사 기업어음에 투자하라는 권유를 듣고 1억 원을 투자했다가 해당 건설사가 4개월 뒤 워크아웃대상자로 분류돼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7천8백만 원의 손해를 입자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은 유안타증권의 권유로 투자한 업체가 투자 4개월 만에 워크아웃대상자로 분류돼 손해를 입었다며 55살 박 모 씨가 증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증권사의 책임을 20%로 인정해
"박씨에게 천56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안타증권이 "연이율이 7%라는 점 등을 말하면서도 투자 위험에 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부당 권유 금지 의무를 위반했고, '오늘 선착순 마감'이나 '투자기회는 지금뿐'이라는 말로 박 씨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박 씨가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투자 상품의 내용과 손익구조, 투자 위험성 등을 사전에 파악해 투자했어야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증권사 책임은 20%로 제한했습니다.
박 씨는 2010년 유안타증권 직원 이 모 씨로부터 모 건설사 기업어음에 투자하라는 권유를 듣고 1억 원을 투자했다가 해당 건설사가 4개월 뒤 워크아웃대상자로 분류돼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7천8백만 원의 손해를 입자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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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사 권유로 투자했다 손해…법원 “투자자 책임이 더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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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3-12 09:35:52
금융투자업체가 개인투자자에게 기업 어음을 판매하면서 투자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투자 상품의 내용 등을 스스로 확인하지 못한 개인투자자 책임이 더 크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은 유안타증권의 권유로 투자한 업체가 투자 4개월 만에 워크아웃대상자로 분류돼 손해를 입었다며 55살 박 모 씨가 증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증권사의 책임을 20%로 인정해
"박씨에게 천56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안타증권이 "연이율이 7%라는 점 등을 말하면서도 투자 위험에 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부당 권유 금지 의무를 위반했고, '오늘 선착순 마감'이나 '투자기회는 지금뿐'이라는 말로 박 씨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박 씨가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투자 상품의 내용과 손익구조, 투자 위험성 등을 사전에 파악해 투자했어야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증권사 책임은 20%로 제한했습니다.
박 씨는 2010년 유안타증권 직원 이 모 씨로부터 모 건설사 기업어음에 투자하라는 권유를 듣고 1억 원을 투자했다가 해당 건설사가 4개월 뒤 워크아웃대상자로 분류돼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7천8백만 원의 손해를 입자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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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nfor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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