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험금 증여세는 해지 환급금 기준으로 매겨야”
입력 2015.03.12 (09:39)
수정 2015.03.1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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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형 보험계약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세금은 납입한 보험금이 아니라 증여가 이뤄진 시점의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매겨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보험 수급권을 증여한 A 씨가 자녀들을 대리해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기금 수급권의 시가가 남은 기간 등에 따라 확정돼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보험계약상 권리는 해지로 인한 보험료 환급권의 시가로 봐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2012년 6월 생명보험사의 상속형 즉시연금보험 4개에 계약해 18억 원을 낸 뒤 두 자녀에게 증여했고 자녀들이 이후 10년간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도록 했습니다.
A 씨는 보험금 수급권의 시가를 기준으로 자녀들이 7억8천여만 원씩 증여받았다며 증여세 1억7천여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세무당국이 보험 납입금 기준으로 각각 9억 원씩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세금을 3천8백여만 원씩 더 내라고 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보험 수급권을 증여한 A 씨가 자녀들을 대리해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기금 수급권의 시가가 남은 기간 등에 따라 확정돼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보험계약상 권리는 해지로 인한 보험료 환급권의 시가로 봐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2012년 6월 생명보험사의 상속형 즉시연금보험 4개에 계약해 18억 원을 낸 뒤 두 자녀에게 증여했고 자녀들이 이후 10년간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도록 했습니다.
A 씨는 보험금 수급권의 시가를 기준으로 자녀들이 7억8천여만 원씩 증여받았다며 증여세 1억7천여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세무당국이 보험 납입금 기준으로 각각 9억 원씩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세금을 3천8백여만 원씩 더 내라고 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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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보험금 증여세는 해지 환급금 기준으로 매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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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3-12 09:39:45
- 수정2015-03-12 16:59:39
상속형 보험계약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세금은 납입한 보험금이 아니라 증여가 이뤄진 시점의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매겨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보험 수급권을 증여한 A 씨가 자녀들을 대리해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기금 수급권의 시가가 남은 기간 등에 따라 확정돼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보험계약상 권리는 해지로 인한 보험료 환급권의 시가로 봐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2012년 6월 생명보험사의 상속형 즉시연금보험 4개에 계약해 18억 원을 낸 뒤 두 자녀에게 증여했고 자녀들이 이후 10년간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도록 했습니다.
A 씨는 보험금 수급권의 시가를 기준으로 자녀들이 7억8천여만 원씩 증여받았다며 증여세 1억7천여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세무당국이 보험 납입금 기준으로 각각 9억 원씩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세금을 3천8백여만 원씩 더 내라고 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보험 수급권을 증여한 A 씨가 자녀들을 대리해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기금 수급권의 시가가 남은 기간 등에 따라 확정돼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보험계약상 권리는 해지로 인한 보험료 환급권의 시가로 봐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2012년 6월 생명보험사의 상속형 즉시연금보험 4개에 계약해 18억 원을 낸 뒤 두 자녀에게 증여했고 자녀들이 이후 10년간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도록 했습니다.
A 씨는 보험금 수급권의 시가를 기준으로 자녀들이 7억8천여만 원씩 증여받았다며 증여세 1억7천여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세무당국이 보험 납입금 기준으로 각각 9억 원씩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세금을 3천8백여만 원씩 더 내라고 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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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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