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위조해 산재보험 부당 수령 건설사 관계자 검거
입력 2015.03.12 (10:28)
수정 2015.03.1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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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경찰서는 공사 중 사고로 숨진 외주 굴착기 운전기사를 자사 직원으로 둔갑시켜 억대의 산재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해당 건설사 현장소장 57살 김 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3년 6월 서울 광진구에서 진행하던 공사 도중 사고로 개인사업자 신분의 48살 김 모 씨가 숨지자, 근로계약서 등을 위조해 자사 직원인 것처럼 꾸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위조 서류를 제출받은 공단은 김 씨의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해 지난해 1월 1억 5천5백여만 원의 산재보험금과 장례비를 지급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의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해야 했던 이들은 회삿돈을 아끼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3년 6월 서울 광진구에서 진행하던 공사 도중 사고로 개인사업자 신분의 48살 김 모 씨가 숨지자, 근로계약서 등을 위조해 자사 직원인 것처럼 꾸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위조 서류를 제출받은 공단은 김 씨의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해 지난해 1월 1억 5천5백여만 원의 산재보험금과 장례비를 지급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의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해야 했던 이들은 회삿돈을 아끼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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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위조해 산재보험 부당 수령 건설사 관계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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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3-12 10:28:42
- 수정2015-03-12 16:59:39
서울 강동경찰서는 공사 중 사고로 숨진 외주 굴착기 운전기사를 자사 직원으로 둔갑시켜 억대의 산재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해당 건설사 현장소장 57살 김 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3년 6월 서울 광진구에서 진행하던 공사 도중 사고로 개인사업자 신분의 48살 김 모 씨가 숨지자, 근로계약서 등을 위조해 자사 직원인 것처럼 꾸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위조 서류를 제출받은 공단은 김 씨의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해 지난해 1월 1억 5천5백여만 원의 산재보험금과 장례비를 지급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의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해야 했던 이들은 회삿돈을 아끼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3년 6월 서울 광진구에서 진행하던 공사 도중 사고로 개인사업자 신분의 48살 김 모 씨가 숨지자, 근로계약서 등을 위조해 자사 직원인 것처럼 꾸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위조 서류를 제출받은 공단은 김 씨의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해 지난해 1월 1억 5천5백여만 원의 산재보험금과 장례비를 지급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의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해야 했던 이들은 회삿돈을 아끼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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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현우 기자 k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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