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여검사’ 대법서 무죄 확정…“대가성 불인정”

입력 2015.03.12 (10:41) 수정 2015.03.1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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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오늘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의 장본인인 이 모 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내연남으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내연관계에 있던 최 모 변호사로부터 특정 사건의 수사를 담당 검사에게 재촉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신용카드, 벤츠 승용차 등 5천5백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11년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청탁 시점 이전에 받은 금품도 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라며 이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천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사건 청탁이 이뤄지기 2년7개월 전에 벤츠 승용차를 받아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금품은 내연 관계에 따른 경제적 지원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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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츠 여검사’ 대법서 무죄 확정…“대가성 불인정”
    • 입력 2015-03-12 10:41:51
    • 수정2015-03-12 20:20:22
    사회
대법원이 오늘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의 장본인인 이 모 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내연남으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내연관계에 있던 최 모 변호사로부터 특정 사건의 수사를 담당 검사에게 재촉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신용카드, 벤츠 승용차 등 5천5백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11년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청탁 시점 이전에 받은 금품도 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라며 이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천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사건 청탁이 이뤄지기 2년7개월 전에 벤츠 승용차를 받아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금품은 내연 관계에 따른 경제적 지원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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