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동료 청부살해’ 경찰관, 항소심 징역 30년

입력 2015.03.1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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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은 함께 근무했던 전직 경찰관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장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장씨의 부탁을 받고 직접 살인을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배모씨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경찰관이었던 장씨는 경북지역 내 같은 파출소에서 근무했던 A씨에게 2억2천만원을 빌려줬지만 돈을 다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2월 배씨를 시켜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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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옛 동료 청부살해’ 경찰관, 항소심 징역 30년
    • 입력 2015-03-12 11:17:00
    사회
대구고등법원은 함께 근무했던 전직 경찰관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장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장씨의 부탁을 받고 직접 살인을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배모씨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경찰관이었던 장씨는 경북지역 내 같은 파출소에서 근무했던 A씨에게 2억2천만원을 빌려줬지만 돈을 다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2월 배씨를 시켜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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