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은 함께 근무했던 전직 경찰관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장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장씨의 부탁을 받고 직접 살인을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배모씨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경찰관이었던 장씨는 경북지역 내 같은 파출소에서 근무했던 A씨에게 2억2천만원을 빌려줬지만 돈을 다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2월 배씨를 시켜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장씨의 부탁을 받고 직접 살인을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배모씨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경찰관이었던 장씨는 경북지역 내 같은 파출소에서 근무했던 A씨에게 2억2천만원을 빌려줬지만 돈을 다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2월 배씨를 시켜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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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동료 청부살해’ 경찰관, 항소심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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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3-12 11:17:00
대구고등법원은 함께 근무했던 전직 경찰관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장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장씨의 부탁을 받고 직접 살인을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배모씨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경찰관이었던 장씨는 경북지역 내 같은 파출소에서 근무했던 A씨에게 2억2천만원을 빌려줬지만 돈을 다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2월 배씨를 시켜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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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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