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위 공무원 보유 재산-직무 연관성 밝힌다

입력 2015.03.12 (11:34) 수정 2015.03.1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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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해 발표한 공직사회 혁신대책, 일명 '박원순법'의 후속조치로 3급 이상 고위공무원에 대해 보유재산과 담당 직무 간의 연관성 심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달 중 3급 이상 직원 52명을 대상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과 주식 등의 보유재산을 신고받고 다음 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부동산은 도시계획·주택개발 등의 시책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지, 주식은 본인의 업무와 연관된 법인·단체의 주식을 보유했는지 등이 심사 대상입니다.

서울시는 심사 결과 가벼운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직무 참여를 일시 중단하도록 하고, 이해 정도가 심하고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크면 전보 조치할 방침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련 심사를 법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했으며, 법 개정 전이라도 독자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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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고위 공무원 보유 재산-직무 연관성 밝힌다
    • 입력 2015-03-12 11:34:36
    • 수정2015-03-12 16:57:11
    사회
서울시는 지난해 발표한 공직사회 혁신대책, 일명 '박원순법'의 후속조치로 3급 이상 고위공무원에 대해 보유재산과 담당 직무 간의 연관성 심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달 중 3급 이상 직원 52명을 대상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과 주식 등의 보유재산을 신고받고 다음 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부동산은 도시계획·주택개발 등의 시책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지, 주식은 본인의 업무와 연관된 법인·단체의 주식을 보유했는지 등이 심사 대상입니다.

서울시는 심사 결과 가벼운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직무 참여를 일시 중단하도록 하고, 이해 정도가 심하고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크면 전보 조치할 방침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련 심사를 법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했으며, 법 개정 전이라도 독자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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