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모 전 판사 “금품 받았지만 대가성은 없어”
입력 2015.03.12 (11:55)
수정 2015.03.1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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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2억 6천만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모 전 판사는 금품은 받았지만 사건 편의를 봐주는 등의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오늘 재판에서 최 전 판사는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했지만 특정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 없고 알선할 사건도 없었다며 관련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의 진술은 알선과 청탁 혐의에 대한 법리적 판단 차이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 전 판사는 검찰 조사에서 금품 수수 사실을 진술한 이유는 자신이 신앙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내와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때문이라며 사채업자 최 씨가 검찰 조사 당시 진술한 내용을 증거로 동의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증거 조사를 실시하고, 금품 전달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내연녀 한 모 씨의 검찰 진술을 최 전 판사가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다음달 5일 검찰의 증인 신청으로 한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오늘 재판에서 최 전 판사는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했지만 특정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 없고 알선할 사건도 없었다며 관련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의 진술은 알선과 청탁 혐의에 대한 법리적 판단 차이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 전 판사는 검찰 조사에서 금품 수수 사실을 진술한 이유는 자신이 신앙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내와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때문이라며 사채업자 최 씨가 검찰 조사 당시 진술한 내용을 증거로 동의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증거 조사를 실시하고, 금품 전달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내연녀 한 모 씨의 검찰 진술을 최 전 판사가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다음달 5일 검찰의 증인 신청으로 한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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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모 전 판사 “금품 받았지만 대가성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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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3-12 11:55:00
- 수정2015-03-12 14:15:55
사채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2억 6천만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모 전 판사는 금품은 받았지만 사건 편의를 봐주는 등의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오늘 재판에서 최 전 판사는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했지만 특정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 없고 알선할 사건도 없었다며 관련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의 진술은 알선과 청탁 혐의에 대한 법리적 판단 차이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 전 판사는 검찰 조사에서 금품 수수 사실을 진술한 이유는 자신이 신앙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내와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때문이라며 사채업자 최 씨가 검찰 조사 당시 진술한 내용을 증거로 동의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증거 조사를 실시하고, 금품 전달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내연녀 한 모 씨의 검찰 진술을 최 전 판사가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다음달 5일 검찰의 증인 신청으로 한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오늘 재판에서 최 전 판사는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했지만 특정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 없고 알선할 사건도 없었다며 관련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의 진술은 알선과 청탁 혐의에 대한 법리적 판단 차이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 전 판사는 검찰 조사에서 금품 수수 사실을 진술한 이유는 자신이 신앙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내와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때문이라며 사채업자 최 씨가 검찰 조사 당시 진술한 내용을 증거로 동의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증거 조사를 실시하고, 금품 전달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내연녀 한 모 씨의 검찰 진술을 최 전 판사가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다음달 5일 검찰의 증인 신청으로 한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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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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