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당선인 13.6% 경찰 수사

입력 2015.03.12 (12:00) 수정 2015.03.1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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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처음으로 실시된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인 천 320여 명 가운데 13.6%인 181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 수사과는 지난해 8월부터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단속을 벌인 결과 선거사범 929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금품, 향응 제공 혐의로 13명을 구속하고,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구속자 13명 가운데 3명은 조합장 당선인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적발된 선거법 위반 유형은 금품, 향응제공이 519명으로 전체 5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서 사전 선거운동, 허위 사실공표 순이었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13명 이외에 추가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829명에 대한 내사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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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장 당선인 13.6% 경찰 수사
    • 입력 2015-03-12 12:00:25
    • 수정2015-03-12 16:51:02
    사회
어제 처음으로 실시된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인 천 320여 명 가운데 13.6%인 181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 수사과는 지난해 8월부터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단속을 벌인 결과 선거사범 929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금품, 향응 제공 혐의로 13명을 구속하고,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구속자 13명 가운데 3명은 조합장 당선인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적발된 선거법 위반 유형은 금품, 향응제공이 519명으로 전체 5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서 사전 선거운동, 허위 사실공표 순이었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13명 이외에 추가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829명에 대한 내사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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