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당선인 13.6% 경찰 수사
입력 2015.03.12 (12:00)
수정 2015.03.1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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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처음으로 실시된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인 천 320여 명 가운데 13.6%인 181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 수사과는 지난해 8월부터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단속을 벌인 결과 선거사범 929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금품, 향응 제공 혐의로 13명을 구속하고,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구속자 13명 가운데 3명은 조합장 당선인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적발된 선거법 위반 유형은 금품, 향응제공이 519명으로 전체 5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서 사전 선거운동, 허위 사실공표 순이었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13명 이외에 추가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829명에 대한 내사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수사과는 지난해 8월부터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단속을 벌인 결과 선거사범 929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금품, 향응 제공 혐의로 13명을 구속하고,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구속자 13명 가운데 3명은 조합장 당선인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적발된 선거법 위반 유형은 금품, 향응제공이 519명으로 전체 5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서 사전 선거운동, 허위 사실공표 순이었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13명 이외에 추가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829명에 대한 내사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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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장 당선인 13.6%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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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3-12 12:00:25
- 수정2015-03-12 16:51:02
어제 처음으로 실시된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인 천 320여 명 가운데 13.6%인 181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 수사과는 지난해 8월부터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단속을 벌인 결과 선거사범 929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금품, 향응 제공 혐의로 13명을 구속하고,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구속자 13명 가운데 3명은 조합장 당선인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적발된 선거법 위반 유형은 금품, 향응제공이 519명으로 전체 5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서 사전 선거운동, 허위 사실공표 순이었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13명 이외에 추가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829명에 대한 내사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수사과는 지난해 8월부터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단속을 벌인 결과 선거사범 929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금품, 향응 제공 혐의로 13명을 구속하고,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구속자 13명 가운데 3명은 조합장 당선인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적발된 선거법 위반 유형은 금품, 향응제공이 519명으로 전체 5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서 사전 선거운동, 허위 사실공표 순이었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13명 이외에 추가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829명에 대한 내사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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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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