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명확히 규정 기업 23% 불과

입력 2015.03.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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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기업이 5곳 가운데 1곳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해 2013년 말을 기준으로 유효한 단체협약 727개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24%에 불과했고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항목은 통상수당이 9%, 고정상여금이 2% 정도였습니다.

사업장 가운데 연봉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36곳, 5%에 그쳤고 이 가운데 능력, 성과, 업적 등의 평가를 통해 연봉을 결정하는 경우는 1.1%에 불과했습니다.

또 남녀고용평등 규정이 있는 경우는 28%에 그쳤고 이 가운데 11% 정도만이 동일한 일을 하면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가 필요할 때 노조의 동의나 합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은 83%였고 회사의 합병.양도 등의 변동이 있을 때도 노조의 동의나 협의가 없어도 되는 경우도 89%나 됐습니다.

이와함께 조사 기업 가운데 30.4%가 단체협약에 업무상 재해를 입거나 숨진 직원이나 재직 직원, 퇴직직원의 가족을 우선채용하거나 특별채용을 할 수 있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태 조사는 복수노조제도가 도입된 뒤 3년이 지난 시점에 단체협약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노조 규모별 100명, 300명, 500명, 1,000명, 1,000명 이상 사업장을 각각 20% 내외씩 골라 조사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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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임금 명확히 규정 기업 23% 불과
    • 입력 2015-03-12 12:00:25
    사회
단체협약에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기업이 5곳 가운데 1곳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해 2013년 말을 기준으로 유효한 단체협약 727개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24%에 불과했고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항목은 통상수당이 9%, 고정상여금이 2% 정도였습니다. 사업장 가운데 연봉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36곳, 5%에 그쳤고 이 가운데 능력, 성과, 업적 등의 평가를 통해 연봉을 결정하는 경우는 1.1%에 불과했습니다. 또 남녀고용평등 규정이 있는 경우는 28%에 그쳤고 이 가운데 11% 정도만이 동일한 일을 하면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가 필요할 때 노조의 동의나 합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은 83%였고 회사의 합병.양도 등의 변동이 있을 때도 노조의 동의나 협의가 없어도 되는 경우도 89%나 됐습니다. 이와함께 조사 기업 가운데 30.4%가 단체협약에 업무상 재해를 입거나 숨진 직원이나 재직 직원, 퇴직직원의 가족을 우선채용하거나 특별채용을 할 수 있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태 조사는 복수노조제도가 도입된 뒤 3년이 지난 시점에 단체협약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노조 규모별 100명, 300명, 500명, 1,000명, 1,000명 이상 사업장을 각각 20% 내외씩 골라 조사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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