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월 여아 상습 폭행한 사설 도우미 징역형 선고

입력 2015.03.12 (13:09) 수정 2015.03.1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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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돌보던 25개월 된 여아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40대 사설 도우미에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오늘, 자신이 돌보던 25개월 여아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설 도우미 48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여아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점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이 정신적.육체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받았다며" 징역형 선고 이유를 판시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3일,강원도 원주시의 한 식당에서 자신이 돌보던 25개월된 여아의 얼굴을 손 등으로 때려 다치게 하는 등 상습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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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개월 여아 상습 폭행한 사설 도우미 징역형 선고
    • 입력 2015-03-12 13:09:48
    • 수정2015-03-12 16:56:00
    사회
자신이 돌보던 25개월 된 여아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40대 사설 도우미에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오늘, 자신이 돌보던 25개월 여아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설 도우미 48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여아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점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이 정신적.육체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받았다며" 징역형 선고 이유를 판시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3일,강원도 원주시의 한 식당에서 자신이 돌보던 25개월된 여아의 얼굴을 손 등으로 때려 다치게 하는 등 상습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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