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의 경험담을 거짓으로 작성해 광고해온 이른바 '파파라치' 교육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쓰레기 투기, 교통 법규 위반 등을 적발해 신고한 뒤 포상금을 받아가는 전문 신고자, 이른바 '파파라치'를 교육하고 관련 장비를 판매하는 '리얼픽션'이 지난해 4월부터 홈페이지에 거짓 광고글을 올려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리얼픽션'은 자신들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소비자들이 쓴 교육 후기, 장비 구매 경험 등을 올렸는데, 공정위가 조사한 결과 모두 업체 임원 한 명이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교육 참석자들에게 돈을 받고 발급하는 '시민감시단증'이 단속 현장에서 공적인 효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공정위는 각종 신고 포상금 제도가 확대되면서 교육업체들이 포상금 수입을 과장하거나 비싼 카메라 구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많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공정위는 쓰레기 투기, 교통 법규 위반 등을 적발해 신고한 뒤 포상금을 받아가는 전문 신고자, 이른바 '파파라치'를 교육하고 관련 장비를 판매하는 '리얼픽션'이 지난해 4월부터 홈페이지에 거짓 광고글을 올려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리얼픽션'은 자신들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소비자들이 쓴 교육 후기, 장비 구매 경험 등을 올렸는데, 공정위가 조사한 결과 모두 업체 임원 한 명이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교육 참석자들에게 돈을 받고 발급하는 '시민감시단증'이 단속 현장에서 공적인 효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공정위는 각종 신고 포상금 제도가 확대되면서 교육업체들이 포상금 수입을 과장하거나 비싼 카메라 구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많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거짓 후기·광고’ 파파라치 교육업체 시정명령
-
- 입력 2015-03-12 14:15:17
소비자들의 경험담을 거짓으로 작성해 광고해온 이른바 '파파라치' 교육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쓰레기 투기, 교통 법규 위반 등을 적발해 신고한 뒤 포상금을 받아가는 전문 신고자, 이른바 '파파라치'를 교육하고 관련 장비를 판매하는 '리얼픽션'이 지난해 4월부터 홈페이지에 거짓 광고글을 올려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리얼픽션'은 자신들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소비자들이 쓴 교육 후기, 장비 구매 경험 등을 올렸는데, 공정위가 조사한 결과 모두 업체 임원 한 명이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교육 참석자들에게 돈을 받고 발급하는 '시민감시단증'이 단속 현장에서 공적인 효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공정위는 각종 신고 포상금 제도가 확대되면서 교육업체들이 포상금 수입을 과장하거나 비싼 카메라 구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많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
-
이경진 기자 taas@kbs.co.kr
이경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