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꽃게’ 수십 톤 불법 포획 대형마트 유통

입력 2015.03.1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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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이 금지된 '어린 꽃게' 수십 톤을 불법으로 잡아 대형마트 등에 유통시킨 업자 등이 적발됐습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어린 꽃게를 불법 포획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 51살 반모 씨와 이를 대형마트에 납품한 유통업체 부대표 50살 최모 씨 등 2명을 수산자원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받은 어린 꽃게를 판매한 혐의로 대형마트 법인과 구매담당 46살 김모 씨도 검찰에 넘겼습니다.

반 씨 등은 포획이 금지된 어린 꽃게 45톤을 잡아 보관하다 금어기인 지난해 7월부터 12월사이에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등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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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 꽃게’ 수십 톤 불법 포획 대형마트 유통
    • 입력 2015-03-12 14:31:54
    사회
포획이 금지된 '어린 꽃게' 수십 톤을 불법으로 잡아 대형마트 등에 유통시킨 업자 등이 적발됐습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어린 꽃게를 불법 포획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 51살 반모 씨와 이를 대형마트에 납품한 유통업체 부대표 50살 최모 씨 등 2명을 수산자원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받은 어린 꽃게를 판매한 혐의로 대형마트 법인과 구매담당 46살 김모 씨도 검찰에 넘겼습니다. 반 씨 등은 포획이 금지된 어린 꽃게 45톤을 잡아 보관하다 금어기인 지난해 7월부터 12월사이에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등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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