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중고폰 선보상제'를 시행했던 3개 이동통신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단말기유통법 등을 위반한 LG유플러스에 15억 9800만 원, SK텔레콤 9억 3400만 원, KT 8억 7천만 원 등 모두 34억 2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들이 중고폰 선보상제를 고가 요금제에만 적용해 이용자를 차별하고, 중고폰 반납 조건 등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이용자가 새 단말기를 살 때 18개월 후 반납하는 조건으로 중고 단말기 값을 미리 보상해주는 제도를 시행해 왔으며, 지난 1월 방통위가 조사에 들어간 이후 선보상제를 차례로 중단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단말기유통법 등을 위반한 LG유플러스에 15억 9800만 원, SK텔레콤 9억 3400만 원, KT 8억 7천만 원 등 모두 34억 2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들이 중고폰 선보상제를 고가 요금제에만 적용해 이용자를 차별하고, 중고폰 반납 조건 등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이용자가 새 단말기를 살 때 18개월 후 반납하는 조건으로 중고 단말기 값을 미리 보상해주는 제도를 시행해 왔으며, 지난 1월 방통위가 조사에 들어간 이후 선보상제를 차례로 중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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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폰 선보상제 위법” 이통사에 34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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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3-12 15:04:32
이른바 '중고폰 선보상제'를 시행했던 3개 이동통신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단말기유통법 등을 위반한 LG유플러스에 15억 9800만 원, SK텔레콤 9억 3400만 원, KT 8억 7천만 원 등 모두 34억 2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들이 중고폰 선보상제를 고가 요금제에만 적용해 이용자를 차별하고, 중고폰 반납 조건 등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이용자가 새 단말기를 살 때 18개월 후 반납하는 조건으로 중고 단말기 값을 미리 보상해주는 제도를 시행해 왔으며, 지난 1월 방통위가 조사에 들어간 이후 선보상제를 차례로 중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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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종 기자 mjcho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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