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선보상제 위법” 이통사에 34억 과징금

입력 2015.03.12 (15: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른바 '중고폰 선보상제'를 시행했던 3개 이동통신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단말기유통법 등을 위반한 LG유플러스에 15억 9800만 원, SK텔레콤 9억 3400만 원, KT 8억 7천만 원 등 모두 34억 2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들이 중고폰 선보상제를 고가 요금제에만 적용해 이용자를 차별하고, 중고폰 반납 조건 등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이용자가 새 단말기를 살 때 18개월 후 반납하는 조건으로 중고 단말기 값을 미리 보상해주는 제도를 시행해 왔으며, 지난 1월 방통위가 조사에 들어간 이후 선보상제를 차례로 중단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중고폰 선보상제 위법” 이통사에 34억 과징금
    • 입력 2015-03-12 15:04:32
    경제
이른바 '중고폰 선보상제'를 시행했던 3개 이동통신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단말기유통법 등을 위반한 LG유플러스에 15억 9800만 원, SK텔레콤 9억 3400만 원, KT 8억 7천만 원 등 모두 34억 2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들이 중고폰 선보상제를 고가 요금제에만 적용해 이용자를 차별하고, 중고폰 반납 조건 등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이용자가 새 단말기를 살 때 18개월 후 반납하는 조건으로 중고 단말기 값을 미리 보상해주는 제도를 시행해 왔으며, 지난 1월 방통위가 조사에 들어간 이후 선보상제를 차례로 중단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