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 성추행 교수 복직…솜방망이 처벌 논란

입력 2015.03.12 (17:32) 수정 2015.03.12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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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한 대학교가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교수를 복직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A대학에 따르면 이 학교 B교수는 2013년 10월 노래방에서 졸업한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학교 측은 이후 B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내리고 추가로 5개월의 휴직을 권고해 B교수는 지난해 말까지 강단에 설 수 없었다.

B교수는 그러나 권고휴직이 끝난 직후인 지난해 12월 학교 측으로부터 복직을 승인받아 올해 1학기부터 다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한 학생은 "징계가 약하다는 일부 학생들의 의견에 공감하고 그런 차원에서 지난 OT에서는 외부 인사를 초청한 성폭행 피해 방지 교육이 열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절차와 규정에 맞게 징계를 처리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학교의 한 관계자는 "인사위원회와 이사회를 거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하는 절차를 따랐고 성범죄에 대해서는 정직·해임·파면 등 중징계에 처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추행 정도가 약해 해임이나 파면보다는 정직으로 징계 수준을 결정했고 복직에 대해서는 징계가 모두 마무리된 이상 제도적으로 학교가 막을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학교에서는 또 다른 교수가 지난해 1월 술에 취한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같은해 11월 1심에서 징역 3년 6월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학교 측은 현재 직위해제된 이 교수에 대해서는 항소심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이다.

학교 관계자는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되면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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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제자 성추행 교수 복직…솜방망이 처벌 논란
    • 입력 2015-03-12 17:32:13
    • 수정2015-03-12 19:23:29
    연합뉴스
경기지역 한 대학교가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교수를 복직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A대학에 따르면 이 학교 B교수는 2013년 10월 노래방에서 졸업한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학교 측은 이후 B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내리고 추가로 5개월의 휴직을 권고해 B교수는 지난해 말까지 강단에 설 수 없었다.

B교수는 그러나 권고휴직이 끝난 직후인 지난해 12월 학교 측으로부터 복직을 승인받아 올해 1학기부터 다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한 학생은 "징계가 약하다는 일부 학생들의 의견에 공감하고 그런 차원에서 지난 OT에서는 외부 인사를 초청한 성폭행 피해 방지 교육이 열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절차와 규정에 맞게 징계를 처리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학교의 한 관계자는 "인사위원회와 이사회를 거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하는 절차를 따랐고 성범죄에 대해서는 정직·해임·파면 등 중징계에 처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추행 정도가 약해 해임이나 파면보다는 정직으로 징계 수준을 결정했고 복직에 대해서는 징계가 모두 마무리된 이상 제도적으로 학교가 막을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학교에서는 또 다른 교수가 지난해 1월 술에 취한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같은해 11월 1심에서 징역 3년 6월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학교 측은 현재 직위해제된 이 교수에 대해서는 항소심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이다.

학교 관계자는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되면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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