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안주머니서 계속 돈다발이? 동시조합장 선거 비리 백태

입력 2015.03.12 (17:47) 수정 2015.03.1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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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제공: 경찰청

헌정 사상 처음으로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가 혼탁·부패로 얼룩진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의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모두 929명을 검거해 이 중 13명을 구속하고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2일) 밝혔다. 나머지 46명은 불기소 또는 내사종결하고, 829명에 대해서는 내사 또는 수사 중이다.

이에 따라 당선자 중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대상에 오른 후보자가 적지 않은데다 선거 후에도 고발이 잇따를 전망이어서 벌써부터 무더기 재선거 우려가 나오고 있다.



◆ 금품·향응 제공이 과반…모든 조합에 만연

경찰이 오늘까지 밝힌 불법행위 유형은 금품·향응 제공이 519명(56%)으로 절반을 넘었다.

이어 사전 선거운동이 207명(22%), 허위사실공표 111명(12%), 불법 선거개입 19명(2%) 순이었다.

특히 구속자 13명 모두 금품·향응 제공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선거운동과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주거나 단순히 조합원들에게 식대나 돈을 건넸다.

구속자 중 현 조합장은 2명, 대의원 1명, 선거운동원 2명, 나머지 8명은 후보자로 확인됐다. 조합별로 보면 농축협이 8개소, 수협이 2개소, 산림조합이 1개소로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조합장 선거에 고질적인 금품제공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고, 경찰의 ‘돈선거’에 대한 무관용 원칙 등 엄정 대처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선거 사범 중 농협 조합장 선거 관련자가 763명(82%), 수협은 86명(9%), 산림조합은 80명(9%)이었다. 이는 이번 선거의 조합별 선출인원 비율이 농협 84%, 수협 6%, 산림조합 10%인 것과 비교하면, 불법행위가 특정 조합에 편중되지 않고 모든 조합에 만연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깜깜이 선거’, ‘돈 선거’ 막을 대책 필요

한편 경찰청은 이번 조합장 선거가 선거운동 방법에서 제한이 많아 ‘깜깜이 선거’, ‘돈 선거’로 흐를 수밖에 없다며 선거운동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조합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라도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들의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를 허용하는 등 조합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경찰은 또 조합원 자격 심사가 허술한 점을 노려 무자격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거나 편법으로 조합원 자격을 주었다는 의혹이 선거기간 제기된 만큼 조합원 자격심사를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기존 조합원의 자격 재심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다는 점을 감안해, 현재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신속·철저히 수사를 진행해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하겠다”며 “당선자 등이 답례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어 선거 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관 기사]
☞ 첫 동시조합장 선거 투표율 80% 넘어…‘위법’ 여전


※ 이 기사는 3월 12일 KBS 뉴스9에서 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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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안주머니서 계속 돈다발이? 동시조합장 선거 비리 백태
    • 입력 2015-03-12 17:47:11
    • 수정2015-03-13 19: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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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제공: 경찰청

헌정 사상 처음으로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가 혼탁·부패로 얼룩진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의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모두 929명을 검거해 이 중 13명을 구속하고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2일) 밝혔다. 나머지 46명은 불기소 또는 내사종결하고, 829명에 대해서는 내사 또는 수사 중이다.

이에 따라 당선자 중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대상에 오른 후보자가 적지 않은데다 선거 후에도 고발이 잇따를 전망이어서 벌써부터 무더기 재선거 우려가 나오고 있다.



◆ 금품·향응 제공이 과반…모든 조합에 만연

경찰이 오늘까지 밝힌 불법행위 유형은 금품·향응 제공이 519명(56%)으로 절반을 넘었다.

이어 사전 선거운동이 207명(22%), 허위사실공표 111명(12%), 불법 선거개입 19명(2%) 순이었다.

특히 구속자 13명 모두 금품·향응 제공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선거운동과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주거나 단순히 조합원들에게 식대나 돈을 건넸다.

구속자 중 현 조합장은 2명, 대의원 1명, 선거운동원 2명, 나머지 8명은 후보자로 확인됐다. 조합별로 보면 농축협이 8개소, 수협이 2개소, 산림조합이 1개소로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조합장 선거에 고질적인 금품제공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고, 경찰의 ‘돈선거’에 대한 무관용 원칙 등 엄정 대처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선거 사범 중 농협 조합장 선거 관련자가 763명(82%), 수협은 86명(9%), 산림조합은 80명(9%)이었다. 이는 이번 선거의 조합별 선출인원 비율이 농협 84%, 수협 6%, 산림조합 10%인 것과 비교하면, 불법행위가 특정 조합에 편중되지 않고 모든 조합에 만연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깜깜이 선거’, ‘돈 선거’ 막을 대책 필요

한편 경찰청은 이번 조합장 선거가 선거운동 방법에서 제한이 많아 ‘깜깜이 선거’, ‘돈 선거’로 흐를 수밖에 없다며 선거운동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조합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라도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들의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를 허용하는 등 조합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경찰은 또 조합원 자격 심사가 허술한 점을 노려 무자격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거나 편법으로 조합원 자격을 주었다는 의혹이 선거기간 제기된 만큼 조합원 자격심사를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기존 조합원의 자격 재심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다는 점을 감안해, 현재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신속·철저히 수사를 진행해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하겠다”며 “당선자 등이 답례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어 선거 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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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3월 12일 KBS 뉴스9에서 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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