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는 사랑의 정표”…‘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입력 2015.03.12 (17:45) 수정 2015.03.1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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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검사가 남성 변호사에게 벤츠를 받았지만 사랑의 정표이므로 무죄다.

오늘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김영란법을 적용하면 여검사가 처벌될까요?

-벤츠 여검사 사건처럼 법망을 피해 나가는 공직자를 겨냥해서 김영란법이 만들어졌는데요.

노영희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떠세요, 무죄를 예상하셨어요?

▼대법원 ‘벤츠 여검사’ 무죄 판결▼

-2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법률관계를 따지는 대법원에서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이상은 무죄가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기는 했습니다.

-많이들 알려져 있죠.

벤츠 여검사 사건이라고 저희가 화면으로 정리했는데요.

먼저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 전 검사는 2010년 내연관계에 있던 최 모 변호사로부터 특정 사건의 수사를 담당검사에게 재촉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신용카드와 벤츠 승용차 등 5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11년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은 청탁 시점 이전에 받은 금품도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라며 이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000여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청탁이 이루어지기 훨씬 전인 2007년부터 내연 관계를 가져온 만큼 이 씨가 받은 금품은 내연관계에 따른 경제적 지원의 일환이지, 청탁의 대가로 보기는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항소심의 논리를 그대로 인용한 건데요.

-이게 이런 문제 때문에 김영란법이 필요하다 해서 입안이 되고 법이 통과까지 됐어요.

벤츠 여검사, 김영란법으로 하면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김영란법 적용하면, 유죄? 무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형법상으로는 혹은 특가법상으로는 직무 관련성하고 대가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무죄가 나왔는데 실제 김영란법에서는 동일인으로부터 100만원 이상 혹은 연간 300만원까지 돈을 받게 되면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 되죠.

만약에 김영란법을 이 사건에 적용을 시켜본다면 당연히 유죄가 인정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외조항에 사교, 의뢰,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안의 금품을 주는 건 예외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자들끼리도 말들이 많더라고요.

유죄다, 무죄다.

-범위가 좀 모호하다.

어디까지가 사교라는 건가.

-그렇죠.

사실 이게 김영란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맹점 중의 하나인데요.

사회상규 상으로, 혹은 사교 상으로 어떤 금액까지는 허용이 되는지가 사람마다 혹은 그 사람들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지위에 따라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10만원만 받아도 되게 비싼 게 되겠지만 또 어떤 재벌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 2000만원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무조건적으로 딱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일상적인 사교상의 의례 같은 것도 못 하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적용하게 된 거죠.

-하기는 뭐 사교를 위해서 벤츠 S클래스를 선물한다는 건 그건 상식 밖이기는 하죠?

-그렇죠.

사실 대통령령으로 안 그래도 범위를 정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무리 사교적으로 친한 관계라 하더라도 5000만원 이상, 7000만원,1억 이상 되는 그런...

-사랑의 정표로는 어느 정도까지가...

-글쎄요.

그건 정할 수 없죠.

-그것도 정해야 되는 거죠?

사랑의 정포는 어느 정도까지.

-그렇죠.

-알겠습니다.

-김영란법이 만약에 적용된다면 100만원 이상을 받았다라고 치면 무조건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요.

이번 재판의 쟁점에서는 대가성을 보고 대가성이 없었기 때문에 무죄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대가성이 정말 없었다고 보세요?

그 전에 줬기 때문에?

▼재판의 쟁점은 ‘대가성 여부’▼

-사실 이게 이 사건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탁을 한 시점하고 이런 물건이나 이런 걸 주고받의 시점이 좀 안 맞기 때문에.

과연 그 청탁한 행위가 대가 때문에 한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 건데요.

-미리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요즘 시체말로 어장관리라는 말을 하듯이 일회성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서부터 미래까지 염두에 두고 그 사람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선물을 주고 받는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이번에 조금 놀랐던 것은 실제로 예전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라든가 전두환 전 대통령 때는 포괄적 뇌물죄라는 것을 적용해서 당장에 업무 관련성은 없다 하더라도, 대가성은 없다 하더라도 뇌물로 봤지 않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공소제기가 된 것이고.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둘간의 특별한 관계를 인정을 해 주고 검사라고 하는 직무보다는 남녀간의 애정관계로 봤기 때문에 포괄뇌물죄라는 걸 적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타당한 것인가? 또 사실 1심에서는 이걸 인정했기 때문에 그 포괄성을 넓게 봤기 때문에 유죄가 나왔던 것인데 2심, 3심에서는 아니었거든요.

-저는 사실 변호사와 여검사.

만약에 검사가 아니고 전혀 다른 직종이었으면 이 변호사가 그렇게 벤츠도 사주고 그랬을까.

그러니까 언젠가 필요하니까,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얼핏 하게 돼요.

검사가 아니고 만약에 완전 다른 직종이었으면 내 사랑의 정표야 하면서 벤츠도 주고 부자들도 돈 아까워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부자들이 돈 많으니까 1억짜리 턱턱 줄 것 같아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고 해도 변호사와 검사는 특수한 관계이니까요.

특수관계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변호사와 검사는 특수 관계”▼

-사실은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일반적인 시각이기는 한데요.

구체적 사실관계가 정확히 드러나지는 않아서 말은 못하겠지만 아마도 2심하고 3심에서는 좀 더 그 범위를 축소시켜서 본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김영란법이 좀 더 설득력을 가지는 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 변호사 같은 경우는 변호사 면허가 취소돼서 활동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이 벤츠를 받았다는 이 모 검사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변호사로도 활동할 수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 여자 검사님께서 아직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법 8조 1항 4호에 의하면 공무원 재직 중에 어떠한 위법행위로 인해서 형사소추가 됐던 사람이 나중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그런 행위로 인해서 업무에 좀 차질이 생길 거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그래서 등록을 거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변호사 등록을 이분이 신청했을 때 법리적으로 이분에 대해서 무조건 등록 거부해야 된다는 건 없지만 그 변호사회에서 등록을 받아줄지 여부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김영란법 얘기도 사실 포괄적인 뇌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가성이 있든 없든 보는 건데 아까 사교를 위해서 일정한 걸 주는 거, 그다음에 외부 강의에 대한 사례금 이런 건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이 법 자체가 기본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대로 모든 걸 다 억압하다 보면 법의 실효성이라는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까지는 커트를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찌 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공청회 할 때 여러 번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도 가장 국회의원들이 고민했던 부분이 과연 이 법이 취지는 좋은데 어디까지 이것을 제한하고 적용할 것인가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부조 같은 경우도 저는 한 5만원 하는데 다른 분들은 보니까 더 하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 결혼식이 있어서 한 200만원 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는지.

딸 하나밖에 없어서 이번에 좀 많이 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외조항에 따르면 200만원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결혼과 관련된 거.

축하의 의미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보통 10만원 정도씩 하는데 어떤 분들은 200만원, 1000만원씩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그 둘간의 관계라든가 그 사람의 형편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을 다 종합적으로 참작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통령령이나 이런 데 아무리 부자여도 부조는 30만원 이상은 안 된다, 고위 공직자나 이런 해당되는 사람한테.

이렇게 규정을 지을 수도 있는 건가요?

-글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공직자로만 이 법의 대상을 한정했다면 공직자가 가진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돼요, 지금도 그 정도는 허용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언론이나 사립학교 교직원도 포함시켰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까지 그런 걸 전부 다 규정을 정해 놓는다는 것은 지나치게 자기에 대한 결정권을 모두 제한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규정해 주면 조금 해 줘도 좋기는 한데.

규정이 있어서 내가 너한테 부조를 10만원밖에 못하겠다, 법에 정해서.

부조하는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핑계를 좀 댈 수 있겠죠.

-그런데 아무튼 제한을 너무 심하게 두는 건 어렵다.

-다시 이번 사건으로 돌아와서 이번 판결을 보면서 사실 상식선에서 생각했던 것과 결과가 좀 달라서 그게 좀 제식구 감싸기 아닌가라는 여론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조계의 ‘제 식구 감싸기’ 비판도▼

-사실 그 부분이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이분이 당사자들이 변호사와 검사였기 때문에 바깥에서 시각을 보면 당연히 직무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상황이고 또 실제 그런 행위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청탁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법원이나 경찰청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이 이것을 제 식구 감싸기로 보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거기는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 엄벌주의로 나가겠다고 하는 게 사법부나 검찰청에서의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조계 안에서도 제도권 출신들을 조금 더 우대하는 분위기가 있나요, 아직도?

-겉으로는 없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사실은 많죠.

그래서...

-이른바 연수원 변호사보다 검사나 판사 출신들한테 아무래도 조금 더 잘해주고 그런 게 있나요?

-전관예우의 문제인데 보통 어떤 사람들이 연수원만 나오고 전관을 하지 않은 분들은 막변호사라고 얘기합니다, 막변.

또 어떤 분들은 연수원 변호사라고 지칭하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그분들의 인간관계 폭이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안 그렇다 하더라도 오해를 받을 소지는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6000명의 육해공군, 해병대 신임장교 임관식이 있었습니다.

장교에게 명예는 생명과 같은 겁니다.

장교가 뇌물 대신에 명예를 먹고 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도 언급했지만 공짜 돈봉투란 없는 거죠.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어가야겠습니다.

시사진단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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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츠는 사랑의 정표”…‘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 입력 2015-03-12 17:51:09
    • 수정2015-03-12 20:29:45
    시사진단
-여검사가 남성 변호사에게 벤츠를 받았지만 사랑의 정표이므로 무죄다.

오늘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김영란법을 적용하면 여검사가 처벌될까요?

-벤츠 여검사 사건처럼 법망을 피해 나가는 공직자를 겨냥해서 김영란법이 만들어졌는데요.

노영희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떠세요, 무죄를 예상하셨어요?

▼대법원 ‘벤츠 여검사’ 무죄 판결▼

-2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법률관계를 따지는 대법원에서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이상은 무죄가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기는 했습니다.

-많이들 알려져 있죠.

벤츠 여검사 사건이라고 저희가 화면으로 정리했는데요.

먼저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 전 검사는 2010년 내연관계에 있던 최 모 변호사로부터 특정 사건의 수사를 담당검사에게 재촉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신용카드와 벤츠 승용차 등 5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11년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은 청탁 시점 이전에 받은 금품도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라며 이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000여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청탁이 이루어지기 훨씬 전인 2007년부터 내연 관계를 가져온 만큼 이 씨가 받은 금품은 내연관계에 따른 경제적 지원의 일환이지, 청탁의 대가로 보기는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항소심의 논리를 그대로 인용한 건데요.

-이게 이런 문제 때문에 김영란법이 필요하다 해서 입안이 되고 법이 통과까지 됐어요.

벤츠 여검사, 김영란법으로 하면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김영란법 적용하면, 유죄? 무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형법상으로는 혹은 특가법상으로는 직무 관련성하고 대가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무죄가 나왔는데 실제 김영란법에서는 동일인으로부터 100만원 이상 혹은 연간 300만원까지 돈을 받게 되면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 되죠.

만약에 김영란법을 이 사건에 적용을 시켜본다면 당연히 유죄가 인정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외조항에 사교, 의뢰,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안의 금품을 주는 건 예외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자들끼리도 말들이 많더라고요.

유죄다, 무죄다.

-범위가 좀 모호하다.

어디까지가 사교라는 건가.

-그렇죠.

사실 이게 김영란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맹점 중의 하나인데요.

사회상규 상으로, 혹은 사교 상으로 어떤 금액까지는 허용이 되는지가 사람마다 혹은 그 사람들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지위에 따라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10만원만 받아도 되게 비싼 게 되겠지만 또 어떤 재벌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 2000만원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무조건적으로 딱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일상적인 사교상의 의례 같은 것도 못 하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적용하게 된 거죠.

-하기는 뭐 사교를 위해서 벤츠 S클래스를 선물한다는 건 그건 상식 밖이기는 하죠?

-그렇죠.

사실 대통령령으로 안 그래도 범위를 정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무리 사교적으로 친한 관계라 하더라도 5000만원 이상, 7000만원,1억 이상 되는 그런...

-사랑의 정표로는 어느 정도까지가...

-글쎄요.

그건 정할 수 없죠.

-그것도 정해야 되는 거죠?

사랑의 정포는 어느 정도까지.

-그렇죠.

-알겠습니다.

-김영란법이 만약에 적용된다면 100만원 이상을 받았다라고 치면 무조건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요.

이번 재판의 쟁점에서는 대가성을 보고 대가성이 없었기 때문에 무죄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대가성이 정말 없었다고 보세요?

그 전에 줬기 때문에?

▼재판의 쟁점은 ‘대가성 여부’▼

-사실 이게 이 사건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탁을 한 시점하고 이런 물건이나 이런 걸 주고받의 시점이 좀 안 맞기 때문에.

과연 그 청탁한 행위가 대가 때문에 한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 건데요.

-미리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요즘 시체말로 어장관리라는 말을 하듯이 일회성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서부터 미래까지 염두에 두고 그 사람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선물을 주고 받는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이번에 조금 놀랐던 것은 실제로 예전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라든가 전두환 전 대통령 때는 포괄적 뇌물죄라는 것을 적용해서 당장에 업무 관련성은 없다 하더라도, 대가성은 없다 하더라도 뇌물로 봤지 않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공소제기가 된 것이고.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둘간의 특별한 관계를 인정을 해 주고 검사라고 하는 직무보다는 남녀간의 애정관계로 봤기 때문에 포괄뇌물죄라는 걸 적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타당한 것인가? 또 사실 1심에서는 이걸 인정했기 때문에 그 포괄성을 넓게 봤기 때문에 유죄가 나왔던 것인데 2심, 3심에서는 아니었거든요.

-저는 사실 변호사와 여검사.

만약에 검사가 아니고 전혀 다른 직종이었으면 이 변호사가 그렇게 벤츠도 사주고 그랬을까.

그러니까 언젠가 필요하니까,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얼핏 하게 돼요.

검사가 아니고 만약에 완전 다른 직종이었으면 내 사랑의 정표야 하면서 벤츠도 주고 부자들도 돈 아까워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부자들이 돈 많으니까 1억짜리 턱턱 줄 것 같아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고 해도 변호사와 검사는 특수한 관계이니까요.

특수관계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변호사와 검사는 특수 관계”▼

-사실은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일반적인 시각이기는 한데요.

구체적 사실관계가 정확히 드러나지는 않아서 말은 못하겠지만 아마도 2심하고 3심에서는 좀 더 그 범위를 축소시켜서 본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김영란법이 좀 더 설득력을 가지는 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 변호사 같은 경우는 변호사 면허가 취소돼서 활동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이 벤츠를 받았다는 이 모 검사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변호사로도 활동할 수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 여자 검사님께서 아직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법 8조 1항 4호에 의하면 공무원 재직 중에 어떠한 위법행위로 인해서 형사소추가 됐던 사람이 나중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그런 행위로 인해서 업무에 좀 차질이 생길 거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그래서 등록을 거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변호사 등록을 이분이 신청했을 때 법리적으로 이분에 대해서 무조건 등록 거부해야 된다는 건 없지만 그 변호사회에서 등록을 받아줄지 여부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김영란법 얘기도 사실 포괄적인 뇌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가성이 있든 없든 보는 건데 아까 사교를 위해서 일정한 걸 주는 거, 그다음에 외부 강의에 대한 사례금 이런 건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이 법 자체가 기본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대로 모든 걸 다 억압하다 보면 법의 실효성이라는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까지는 커트를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찌 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공청회 할 때 여러 번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도 가장 국회의원들이 고민했던 부분이 과연 이 법이 취지는 좋은데 어디까지 이것을 제한하고 적용할 것인가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부조 같은 경우도 저는 한 5만원 하는데 다른 분들은 보니까 더 하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 결혼식이 있어서 한 200만원 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는지.

딸 하나밖에 없어서 이번에 좀 많이 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외조항에 따르면 200만원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결혼과 관련된 거.

축하의 의미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보통 10만원 정도씩 하는데 어떤 분들은 200만원, 1000만원씩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그 둘간의 관계라든가 그 사람의 형편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을 다 종합적으로 참작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통령령이나 이런 데 아무리 부자여도 부조는 30만원 이상은 안 된다, 고위 공직자나 이런 해당되는 사람한테.

이렇게 규정을 지을 수도 있는 건가요?

-글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공직자로만 이 법의 대상을 한정했다면 공직자가 가진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돼요, 지금도 그 정도는 허용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언론이나 사립학교 교직원도 포함시켰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까지 그런 걸 전부 다 규정을 정해 놓는다는 것은 지나치게 자기에 대한 결정권을 모두 제한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규정해 주면 조금 해 줘도 좋기는 한데.

규정이 있어서 내가 너한테 부조를 10만원밖에 못하겠다, 법에 정해서.

부조하는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핑계를 좀 댈 수 있겠죠.

-그런데 아무튼 제한을 너무 심하게 두는 건 어렵다.

-다시 이번 사건으로 돌아와서 이번 판결을 보면서 사실 상식선에서 생각했던 것과 결과가 좀 달라서 그게 좀 제식구 감싸기 아닌가라는 여론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조계의 ‘제 식구 감싸기’ 비판도▼

-사실 그 부분이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이분이 당사자들이 변호사와 검사였기 때문에 바깥에서 시각을 보면 당연히 직무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상황이고 또 실제 그런 행위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청탁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법원이나 경찰청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이 이것을 제 식구 감싸기로 보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거기는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 엄벌주의로 나가겠다고 하는 게 사법부나 검찰청에서의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조계 안에서도 제도권 출신들을 조금 더 우대하는 분위기가 있나요, 아직도?

-겉으로는 없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사실은 많죠.

그래서...

-이른바 연수원 변호사보다 검사나 판사 출신들한테 아무래도 조금 더 잘해주고 그런 게 있나요?

-전관예우의 문제인데 보통 어떤 사람들이 연수원만 나오고 전관을 하지 않은 분들은 막변호사라고 얘기합니다, 막변.

또 어떤 분들은 연수원 변호사라고 지칭하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그분들의 인간관계 폭이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안 그렇다 하더라도 오해를 받을 소지는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6000명의 육해공군, 해병대 신임장교 임관식이 있었습니다.

장교에게 명예는 생명과 같은 겁니다.

장교가 뇌물 대신에 명예를 먹고 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도 언급했지만 공짜 돈봉투란 없는 거죠.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어가야겠습니다.

시사진단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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