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 중개보수의 상한을 정한 공인중개사법 조항 등에 대해 오늘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보수 한도 규정이 직업 수행과 계약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자격증 소지자와 달리 공인중개사 보수의 상한만을 법령으로 정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가 헌법소원을 낸 것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의 개편 작업에 대한 반발로 보입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보수 한도 규정이 직업 수행과 계약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자격증 소지자와 달리 공인중개사 보수의 상한만을 법령으로 정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가 헌법소원을 낸 것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의 개편 작업에 대한 반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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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협회, 중개보수 상한 제한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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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3-12 18:28:42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 중개보수의 상한을 정한 공인중개사법 조항 등에 대해 오늘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보수 한도 규정이 직업 수행과 계약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자격증 소지자와 달리 공인중개사 보수의 상한만을 법령으로 정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가 헌법소원을 낸 것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의 개편 작업에 대한 반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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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park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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