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여검사’ 대법서 무죄 확정…“대가성 불인정”

입력 2015.03.12 (19:06) 수정 2015.03.1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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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4년전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 장본인인 이 모 전 검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오늘 내연남으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당시 검사였던 이 씨가 내연남으로부터 사건 관련 청탁을 받은 점은 인정되지만, 그 청탁과 이 씨가 받은 금품 사이에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이 씨는 2010년에 내연관계였던 최 모 변호사로부터 특정 사건의 수사를 담당 검사에게 재촉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신용카드와 벤츠 승용차 등 5천5백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11년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청탁 시점 이전에 받은 금품도 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라며 이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천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을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청탁이 이뤄지기 훨씬 전인 2007년부터 내연 관계를 가져온 만큼, 이 씨가 받은 금품은 내연 관계에 따른 경제적 지원의 일환이지, 청탁의 대가로 보기는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항소심의 논리를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은 당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기된 김영란법을 우리 사회에 공론화 시키는 계기를 만든 사건이기도 합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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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츠 여검사’ 대법서 무죄 확정…“대가성 불인정”
    • 입력 2015-03-12 19:10:20
    • 수정2015-03-12 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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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4년전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 장본인인 이 모 전 검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오늘 내연남으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당시 검사였던 이 씨가 내연남으로부터 사건 관련 청탁을 받은 점은 인정되지만, 그 청탁과 이 씨가 받은 금품 사이에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이 씨는 2010년에 내연관계였던 최 모 변호사로부터 특정 사건의 수사를 담당 검사에게 재촉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신용카드와 벤츠 승용차 등 5천5백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11년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청탁 시점 이전에 받은 금품도 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라며 이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천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을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청탁이 이뤄지기 훨씬 전인 2007년부터 내연 관계를 가져온 만큼, 이 씨가 받은 금품은 내연 관계에 따른 경제적 지원의 일환이지, 청탁의 대가로 보기는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항소심의 논리를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은 당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기된 김영란법을 우리 사회에 공론화 시키는 계기를 만든 사건이기도 합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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