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호, 초빙교수 때 정치활동 금지 위반” vs “아니다”

입력 2015.03.12 (19:48) 수정 2015.03.1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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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울산대 초빙교수 재직 시절 특정 대선 경선 후보의 자문단에서 일하는 등 정치 활동 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인 문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이병호 후보자가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선 경선 후보의 외교정책자문단으로 활동했다면서, 이는 대학과의 임용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 의원은 당시 임용 계약서에는 초빙교수로서 학생 교육과 연구 활동 이외의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의원은 또 2005년 당시 혼인 상태였던 이 후보자의 장남과 차남이 동생인 3남의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해 불법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김광진 의원도 이 후보자의 장남과 차남이 2006년부터 아버지의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면제 받아 왔으며, 두 사람이 내지 않은 건보료는 1억 5천만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이 후보자 측은 특별한 직책이나 위촉장도 없이 외교안보정책자문단 일원으로 2회 정도 단발성으로 자문했을 뿐 이를 정치활동으로 보기 힘들다고 해명했습니다.

건보료 미납 지적과 관련해 이 후보자 측은 장 차남이 피부양자 취득 당시 후보자와 동일 주소지에 있고 소득이 없어 자동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것이며 미납된 보험료는 50 만원 미만으로, 공단 쪽에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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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5-03-12 20:01:45
    정치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울산대 초빙교수 재직 시절 특정 대선 경선 후보의 자문단에서 일하는 등 정치 활동 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인 문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이병호 후보자가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선 경선 후보의 외교정책자문단으로 활동했다면서, 이는 대학과의 임용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 의원은 당시 임용 계약서에는 초빙교수로서 학생 교육과 연구 활동 이외의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의원은 또 2005년 당시 혼인 상태였던 이 후보자의 장남과 차남이 동생인 3남의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해 불법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김광진 의원도 이 후보자의 장남과 차남이 2006년부터 아버지의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면제 받아 왔으며, 두 사람이 내지 않은 건보료는 1억 5천만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이 후보자 측은 특별한 직책이나 위촉장도 없이 외교안보정책자문단 일원으로 2회 정도 단발성으로 자문했을 뿐 이를 정치활동으로 보기 힘들다고 해명했습니다.

건보료 미납 지적과 관련해 이 후보자 측은 장 차남이 피부양자 취득 당시 후보자와 동일 주소지에 있고 소득이 없어 자동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것이며 미납된 보험료는 50 만원 미만으로, 공단 쪽에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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