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희롱·폭언’ 여대 교수 솜방망이 징계 논란
입력 2015.03.12 (19:59)
수정 2015.03.1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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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과 동료 여교수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과 폭언을 한 의혹을 받은 서울의 한 사립 여대 교수에게 학교 측이 정직 3개월의 징계 조치를 해 학내에서 솜방망이 징계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교수가 소속된 학과의 일부 교수들과 학생들은 잘못에 비해 징계가 매우 가볍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교수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학교 측 징계에 대해 교원 소청 심사 제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이미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앞서 학교 측은 해당 교수에게 새 학기 강의를 배정했지만 징계가 결정되면서 강의를 대신할 강사를 급히 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교수가 소속된 학과의 일부 교수들과 학생들은 잘못에 비해 징계가 매우 가볍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교수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학교 측 징계에 대해 교원 소청 심사 제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이미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앞서 학교 측은 해당 교수에게 새 학기 강의를 배정했지만 징계가 결정되면서 강의를 대신할 강사를 급히 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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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 성희롱·폭언’ 여대 교수 솜방망이 징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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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3-12 19:59:42
- 수정2015-03-12 21:05:41
학생들과 동료 여교수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과 폭언을 한 의혹을 받은 서울의 한 사립 여대 교수에게 학교 측이 정직 3개월의 징계 조치를 해 학내에서 솜방망이 징계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교수가 소속된 학과의 일부 교수들과 학생들은 잘못에 비해 징계가 매우 가볍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교수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학교 측 징계에 대해 교원 소청 심사 제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이미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앞서 학교 측은 해당 교수에게 새 학기 강의를 배정했지만 징계가 결정되면서 강의를 대신할 강사를 급히 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교수가 소속된 학과의 일부 교수들과 학생들은 잘못에 비해 징계가 매우 가볍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교수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학교 측 징계에 대해 교원 소청 심사 제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이미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앞서 학교 측은 해당 교수에게 새 학기 강의를 배정했지만 징계가 결정되면서 강의를 대신할 강사를 급히 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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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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