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 ‘급증’

입력 2015.03.13 (12:09) 수정 2015.03.13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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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가 신고를 당해 부과된 과태료가 10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의무발행 업종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특히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보도에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소비자 신고로 부과된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가 94억 3천여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해 전이 8억 7천여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970% 가량 급증한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 건수도 3천9백여 건으로 5배 정도 늘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괍니다.

과태료 부과 건수와 액수가 이렇게 늘어난 것은 신고 자체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는 지난해 6천3백여건으로 전년보다 3배 늘었습니다.

지난해부터 귀금속 소매업과 피부미용업, 결혼상담업, 운전학원 등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된 영향이 컸습니다.

여기에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기준 금액도 30만 원 이상에서 10만 원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소비자 신고가 늘어났습니다.

포상금도 신고 건수가 늘어난 원인중의 하나입니다.

포상금은 신고 금액의 20%로 건당 최대 100만 원, 1인당 연간 최대 500만 원입니다.

또 연말정산을 위해 현금영수증을 꼼꼼히 챙기는 소비자가 많아진 것도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가 늘어난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연관기사]
☞ 현금영수증 외면 업주 노린 세파라치 급증…포상금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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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 ‘급증’
    • 입력 2015-03-13 12:11:56
    • 수정2015-03-13 12: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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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가 신고를 당해 부과된 과태료가 10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의무발행 업종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특히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보도에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소비자 신고로 부과된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가 94억 3천여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해 전이 8억 7천여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970% 가량 급증한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 건수도 3천9백여 건으로 5배 정도 늘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괍니다.

과태료 부과 건수와 액수가 이렇게 늘어난 것은 신고 자체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는 지난해 6천3백여건으로 전년보다 3배 늘었습니다.

지난해부터 귀금속 소매업과 피부미용업, 결혼상담업, 운전학원 등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된 영향이 컸습니다.

여기에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기준 금액도 30만 원 이상에서 10만 원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소비자 신고가 늘어났습니다.

포상금도 신고 건수가 늘어난 원인중의 하나입니다.

포상금은 신고 금액의 20%로 건당 최대 100만 원, 1인당 연간 최대 500만 원입니다.

또 연말정산을 위해 현금영수증을 꼼꼼히 챙기는 소비자가 많아진 것도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가 늘어난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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