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성추행 혐의 전 치대 교수…법정서 전면 부인
입력 2015.03.13 (13:44)
수정 2015.03.1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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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지도하던 여성 전공의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의 한 사립대 치과대학 전 교수 46살 박 모 씨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박 씨 측은 오늘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지난해 5월부터 4차례에 걸쳐 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측 진술에 대해 강제와 위력으로 전공의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 측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자 피해 전공의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박 씨 측도 피해자가 추행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무실은 의자 하나 들어갈 정도로 좁아 추행이 이뤄지기 힘든 구조라며 이를 뒷바침하기 위해 재판부에 현장 검증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앞서 피해 전공의는 박 씨를 경찰에 고소한 뒤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으며 박 씨도 사직서를 내 의원면직됐습니다.
박 씨 측은 오늘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지난해 5월부터 4차례에 걸쳐 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측 진술에 대해 강제와 위력으로 전공의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 측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자 피해 전공의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박 씨 측도 피해자가 추행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무실은 의자 하나 들어갈 정도로 좁아 추행이 이뤄지기 힘든 구조라며 이를 뒷바침하기 위해 재판부에 현장 검증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앞서 피해 전공의는 박 씨를 경찰에 고소한 뒤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으며 박 씨도 사직서를 내 의원면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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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성추행 혐의 전 치대 교수…법정서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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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3-13 13:44:01
- 수정2015-03-13 13:45:11
자신이 지도하던 여성 전공의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의 한 사립대 치과대학 전 교수 46살 박 모 씨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박 씨 측은 오늘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지난해 5월부터 4차례에 걸쳐 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측 진술에 대해 강제와 위력으로 전공의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 측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자 피해 전공의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박 씨 측도 피해자가 추행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무실은 의자 하나 들어갈 정도로 좁아 추행이 이뤄지기 힘든 구조라며 이를 뒷바침하기 위해 재판부에 현장 검증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앞서 피해 전공의는 박 씨를 경찰에 고소한 뒤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으며 박 씨도 사직서를 내 의원면직됐습니다.
박 씨 측은 오늘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지난해 5월부터 4차례에 걸쳐 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측 진술에 대해 강제와 위력으로 전공의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 측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자 피해 전공의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박 씨 측도 피해자가 추행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무실은 의자 하나 들어갈 정도로 좁아 추행이 이뤄지기 힘든 구조라며 이를 뒷바침하기 위해 재판부에 현장 검증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앞서 피해 전공의는 박 씨를 경찰에 고소한 뒤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으며 박 씨도 사직서를 내 의원면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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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립 기자 real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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