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일 동안 굴뚝농성을 벌인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정욱 사무국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김 사무국장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성명을 내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경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구속수사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사무국장은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평택 쌍용차 공장 굴뚝에서 88일 동안 농성을 하다가 그제 스스로 내려왔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김 사무국장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성명을 내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경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구속수사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사무국장은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평택 쌍용차 공장 굴뚝에서 88일 동안 농성을 하다가 그제 스스로 내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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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88일 굴뚝농성’ 김정욱 씨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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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3-13 14:22:32
88일 동안 굴뚝농성을 벌인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정욱 사무국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김 사무국장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성명을 내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경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구속수사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사무국장은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평택 쌍용차 공장 굴뚝에서 88일 동안 농성을 하다가 그제 스스로 내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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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훈 기자 sm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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