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은 밀양의 모 고등학교 교장 등 6명이 비리 혐의에 연루됐다며 학교 법인 측에 파면을 요구하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밀양의 모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 학교 측이 기숙사 사감의 근무시간과 당직 근무시간이 겹쳐 병행할 수 없는 직무인데도 이중 근로 계약을 체결해
지난 5년 동안 4천7백만 원을 이중 지급하고 교육 역량 강화 사업에서도 허위 서류를 통해 천만 원을 횡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장과 교감, 교사 등 6명에 대해 학교 법인측에 파면을 요구하고 경찰에 형사 고발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밀양의 모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 학교 측이 기숙사 사감의 근무시간과 당직 근무시간이 겹쳐 병행할 수 없는 직무인데도 이중 근로 계약을 체결해
지난 5년 동안 4천7백만 원을 이중 지급하고 교육 역량 강화 사업에서도 허위 서류를 통해 천만 원을 횡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장과 교감, 교사 등 6명에 대해 학교 법인측에 파면을 요구하고 경찰에 형사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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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교육청, 사립고 교장 등 6명 파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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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3-13 16:17:23
경상남도교육청은 밀양의 모 고등학교 교장 등 6명이 비리 혐의에 연루됐다며 학교 법인 측에 파면을 요구하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밀양의 모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 학교 측이 기숙사 사감의 근무시간과 당직 근무시간이 겹쳐 병행할 수 없는 직무인데도 이중 근로 계약을 체결해
지난 5년 동안 4천7백만 원을 이중 지급하고 교육 역량 강화 사업에서도 허위 서류를 통해 천만 원을 횡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장과 교감, 교사 등 6명에 대해 학교 법인측에 파면을 요구하고 경찰에 형사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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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진 기자 news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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