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원하면 대학 성폭력 조사에 경찰 참여한다

입력 2015.03.15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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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학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가 원하면 학교 측의 진상조사에 경찰이 참여해 함께 수사를 벌인다.

경찰청은 최근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와 간담회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의 대학 내 성범죄 예방을 위한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는 대학 학생상담(양성평등)센터 110개가 참여한 협의체로, 학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자문, 피해자 상담, 예방교육 등을 담당한다.

양측은 간담회에서 대학 내 성폭력 사건이 형사 입건될 만한 중한 사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면 경찰이 상담소의 진상조사 단계부터 함께 수사하기로 했다.

대학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 피해자가 상담소에 신고하면 상담소가 진상조사를 벌인 뒤 대학본부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그러나 가해자가 교수이고 해당 교수가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면 조사권이 없는 상담소가 진상을 밝히는 데 어려움이 있다.

또 성폭력 사건이 단순 성희롱을 넘어서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한 성추행 수준이면 결국 사건이 경찰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피해 학생은 대학과 경찰서에서 피해 사실을 여러 번 진술해야 해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경찰청은 피해자가 경찰 수사를 원치 않을 때도 상담소와 병원 등에서 증거를 확보해 향후 수사에 대비한다.

경찰청은 아울러 대학 내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경찰이 보유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심리 상담·치료, 법률·의료·경제·주거 지원 등을 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 두 달간 대학 내 성범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학내 성범죄 수사에 집중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초기 단계부터 대학과 경찰이 공동 대응을 하면 수사도 신속하고 심리치료, 법률 지원 등 피해자 지원도 원활히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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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원하면 대학 성폭력 조사에 경찰 참여한다
    • 입력 2015-03-15 05:44:55
    연합뉴스
앞으로 대학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가 원하면 학교 측의 진상조사에 경찰이 참여해 함께 수사를 벌인다. 경찰청은 최근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와 간담회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의 대학 내 성범죄 예방을 위한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는 대학 학생상담(양성평등)센터 110개가 참여한 협의체로, 학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자문, 피해자 상담, 예방교육 등을 담당한다. 양측은 간담회에서 대학 내 성폭력 사건이 형사 입건될 만한 중한 사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면 경찰이 상담소의 진상조사 단계부터 함께 수사하기로 했다. 대학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 피해자가 상담소에 신고하면 상담소가 진상조사를 벌인 뒤 대학본부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그러나 가해자가 교수이고 해당 교수가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면 조사권이 없는 상담소가 진상을 밝히는 데 어려움이 있다. 또 성폭력 사건이 단순 성희롱을 넘어서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한 성추행 수준이면 결국 사건이 경찰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피해 학생은 대학과 경찰서에서 피해 사실을 여러 번 진술해야 해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경찰청은 피해자가 경찰 수사를 원치 않을 때도 상담소와 병원 등에서 증거를 확보해 향후 수사에 대비한다. 경찰청은 아울러 대학 내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경찰이 보유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심리 상담·치료, 법률·의료·경제·주거 지원 등을 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 두 달간 대학 내 성범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학내 성범죄 수사에 집중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초기 단계부터 대학과 경찰이 공동 대응을 하면 수사도 신속하고 심리치료, 법률 지원 등 피해자 지원도 원활히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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