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이 회생 결정을 받은 회사가 전기료를 선납하지 않으면 단전하는 한국전력의 약관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법인 회생 신청을 한 경남 함안의 A 회사 관리인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력공급재개 가처분 신청에 대해 한전은 전력 공급을 재개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전의 독점적인 전기공급 지위를 감안할 때 전기공급 중단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A사는 전기요금을 체납해 지난해 6월 단전됐고, 이후 회생 개시 결정이 났지만 한전은 전기기본공급 약관에 따라 3개월분의 전기료 선납을 요구하며 전기를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법인 회생 신청을 한 경남 함안의 A 회사 관리인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력공급재개 가처분 신청에 대해 한전은 전력 공급을 재개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전의 독점적인 전기공급 지위를 감안할 때 전기공급 중단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A사는 전기요금을 체납해 지난해 6월 단전됐고, 이후 회생 개시 결정이 났지만 한전은 전기기본공급 약관에 따라 3개월분의 전기료 선납을 요구하며 전기를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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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회생 회사에 ‘전기료 선납’ 약관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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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3-15 10:05:20
창원지방법원이 회생 결정을 받은 회사가 전기료를 선납하지 않으면 단전하는 한국전력의 약관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법인 회생 신청을 한 경남 함안의 A 회사 관리인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력공급재개 가처분 신청에 대해 한전은 전력 공급을 재개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전의 독점적인 전기공급 지위를 감안할 때 전기공급 중단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A사는 전기요금을 체납해 지난해 6월 단전됐고, 이후 회생 개시 결정이 났지만 한전은 전기기본공급 약관에 따라 3개월분의 전기료 선납을 요구하며 전기를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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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기자 kimh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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