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회생 회사에 ‘전기료 선납’ 약관 제동

입력 2015.03.1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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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이 회생 결정을 받은 회사가 전기료를 선납하지 않으면 단전하는 한국전력의 약관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법인 회생 신청을 한 경남 함안의 A 회사 관리인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력공급재개 가처분 신청에 대해 한전은 전력 공급을 재개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전의 독점적인 전기공급 지위를 감안할 때 전기공급 중단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A사는 전기요금을 체납해 지난해 6월 단전됐고, 이후 회생 개시 결정이 났지만 한전은 전기기본공급 약관에 따라 3개월분의 전기료 선납을 요구하며 전기를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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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법, 회생 회사에 ‘전기료 선납’ 약관 제동
    • 입력 2015-03-15 10:05:20
    사회
창원지방법원이 회생 결정을 받은 회사가 전기료를 선납하지 않으면 단전하는 한국전력의 약관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법인 회생 신청을 한 경남 함안의 A 회사 관리인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력공급재개 가처분 신청에 대해 한전은 전력 공급을 재개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전의 독점적인 전기공급 지위를 감안할 때 전기공급 중단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A사는 전기요금을 체납해 지난해 6월 단전됐고, 이후 회생 개시 결정이 났지만 한전은 전기기본공급 약관에 따라 3개월분의 전기료 선납을 요구하며 전기를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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