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상 사망자 유족보상금, 음주·흡연 이유 삭감은 부당”

입력 2015.03.1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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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고혈압 증세가 있는 상태에서 잦은 음주와 흡연을 했다는 이유로, 공무상 사망자의 유족보상금을 삭감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사망 당시 40살이었던 김 모 씨의 유족이 유족보상금을 절반으로 삭감한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유족급여를 삭감하려면 김 씨가 숨진 원인인 급성심장사가 평소 앓던 고혈압이나 동맥경화로 인한 것이며, 술·담배가 여기에 악영향을 줬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또 김 씨가 동맥경화로 진단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보상금 삭감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공무원으로 일하던 김 씨는 2013년 9월 퇴근한 뒤 돌연심장사로 숨졌으며, 부검 결과 동맥경화 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김 씨의 아내는 남편의 죽음이 공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그러나, 공무로 인한 사망은 맞지만, 김 씨가 고혈압 증세가 있음에도 평소 과도한 음주와 흡연을 한 문제가 있다며, 공무원연금법상 '중과실' 조항을 적용해 보상금을 절반으로 감액했고, 김 씨 아내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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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공무상 사망자 유족보상금, 음주·흡연 이유 삭감은 부당”
    • 입력 2015-03-15 10:05:21
    사회
평소 고혈압 증세가 있는 상태에서 잦은 음주와 흡연을 했다는 이유로, 공무상 사망자의 유족보상금을 삭감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사망 당시 40살이었던 김 모 씨의 유족이 유족보상금을 절반으로 삭감한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유족급여를 삭감하려면 김 씨가 숨진 원인인 급성심장사가 평소 앓던 고혈압이나 동맥경화로 인한 것이며, 술·담배가 여기에 악영향을 줬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또 김 씨가 동맥경화로 진단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보상금 삭감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공무원으로 일하던 김 씨는 2013년 9월 퇴근한 뒤 돌연심장사로 숨졌으며, 부검 결과 동맥경화 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김 씨의 아내는 남편의 죽음이 공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그러나, 공무로 인한 사망은 맞지만, 김 씨가 고혈압 증세가 있음에도 평소 과도한 음주와 흡연을 한 문제가 있다며, 공무원연금법상 '중과실' 조항을 적용해 보상금을 절반으로 감액했고, 김 씨 아내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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