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망치질’ 현대차 근로자, 업무상 재해 인정 판결

입력 2015.03.1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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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동안 망치질 작업을 반복하다 팔꿈치에 통증이 생겼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4부는 현대자동차 근로자 36살 A씨가 요양 급여를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맡은 작업 공정 가운데 대부분이 망치질이나 손목과 팔의 반복동작이어서 팔꿈치에 부담을 줬다며, 근무시간과 기간 등을 감안하면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2003년 현대자동차에 입사해 자동차 생산 공장에서 9년 동안 일하면서, 고열 작업으로 변형된 차체를 망치로 쳐서 다시 맞추는 작업을 하다, 2012년 오른쪽 팔꿈치의 통증 증상을 진단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공단은 그러나 A씨가 쓴 최대 무게 1.57kg의 쇠망치가 팔꿈치에 무리를 줄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교대 작업으로 망치질을 한 시간은 하루 최대 2시간 이내여서 과도한 신체적 부담을 인정할 수 없다며,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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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년간 망치질’ 현대차 근로자, 업무상 재해 인정 판결
    • 입력 2015-03-15 10:27:29
    사회
9년 동안 망치질 작업을 반복하다 팔꿈치에 통증이 생겼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4부는 현대자동차 근로자 36살 A씨가 요양 급여를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맡은 작업 공정 가운데 대부분이 망치질이나 손목과 팔의 반복동작이어서 팔꿈치에 부담을 줬다며, 근무시간과 기간 등을 감안하면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2003년 현대자동차에 입사해 자동차 생산 공장에서 9년 동안 일하면서, 고열 작업으로 변형된 차체를 망치로 쳐서 다시 맞추는 작업을 하다, 2012년 오른쪽 팔꿈치의 통증 증상을 진단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공단은 그러나 A씨가 쓴 최대 무게 1.57kg의 쇠망치가 팔꿈치에 무리를 줄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교대 작업으로 망치질을 한 시간은 하루 최대 2시간 이내여서 과도한 신체적 부담을 인정할 수 없다며,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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