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학원·기사 공동소유 허용

입력 2015.03.1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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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을 학원과 어린이집 등과 운전기사가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영세한 학원 등의 경우 차량 구입 비용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어 학원 등의 책임 아래 운행 관리와 안전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되 차량은 공동 소유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앞서 정부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대책의 하나로, 2013년 11월부터 학교와 유치원 외에 학원,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도 차량을 직접 소유해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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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통학차량, 학원·기사 공동소유 허용
    • 입력 2015-03-15 11:21:10
    경제
앞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을 학원과 어린이집 등과 운전기사가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영세한 학원 등의 경우 차량 구입 비용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어 학원 등의 책임 아래 운행 관리와 안전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되 차량은 공동 소유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앞서 정부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대책의 하나로, 2013년 11월부터 학교와 유치원 외에 학원,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도 차량을 직접 소유해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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