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촌지 신고하면 보상금 최대 1억 원”

입력 2015.03.15 (11:49) 수정 2015.03.15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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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시내 일선 학교에서의 촌지를 주고 받는 등 잘못된 관행을 신고하는 공무원이나 시민에게 최고 1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현장에 남아 있는 불법찬조금과 촌지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공익신고 보상금제'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 등 촌지를 받았을 경우 이를 신고하면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 최고 1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또 불법 찬조금이나 촌지를 주고 받는 일을 감시하도록 학교마다 '불법찬조금·촌지 근절 담당관'을 지정해 불법찬조금과 촌지 수수를 막기위한 자체 세부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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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육청 “촌지 신고하면 보상금 최대 1억 원”
    • 입력 2015-03-15 11:49:25
    • 수정2015-03-15 20: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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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시내 일선 학교에서의 촌지를 주고 받는 등 잘못된 관행을 신고하는 공무원이나 시민에게 최고 1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현장에 남아 있는 불법찬조금과 촌지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공익신고 보상금제'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 등 촌지를 받았을 경우 이를 신고하면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 최고 1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또 불법 찬조금이나 촌지를 주고 받는 일을 감시하도록 학교마다 '불법찬조금·촌지 근절 담당관'을 지정해 불법찬조금과 촌지 수수를 막기위한 자체 세부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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