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훔쳐 불법 의료행위 벌인 40대 탈북자 구속

입력 2015.03.1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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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서 의약품을 훔쳐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탈북여성 44살 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지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이 간호조무사로 일한 서울 강서구의 병원에서 시가 2천 2백만 원어치의 의약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 씨는 또, 이렇게 빼돌린 의약품을 1회에 5만 원 안팎의 돈을 받고 지인들에게 불법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지 씨는 지난 2005년 입국한 탈북자로 북한에서 의사로 일하던 경험을 토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 씨가 대형마트에서 벌인 가전제품 절도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을 확인했다고 설명하고, 지 씨의 통화내역을 확인하는 등 추가 범행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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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품 훔쳐 불법 의료행위 벌인 40대 탈북자 구속
    • 입력 2015-03-15 19:21:27
    사회
서울 양천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서 의약품을 훔쳐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탈북여성 44살 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지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이 간호조무사로 일한 서울 강서구의 병원에서 시가 2천 2백만 원어치의 의약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 씨는 또, 이렇게 빼돌린 의약품을 1회에 5만 원 안팎의 돈을 받고 지인들에게 불법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지 씨는 지난 2005년 입국한 탈북자로 북한에서 의사로 일하던 경험을 토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 씨가 대형마트에서 벌인 가전제품 절도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을 확인했다고 설명하고, 지 씨의 통화내역을 확인하는 등 추가 범행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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