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연간 접대비 9조 원 첫 돌파…금융업이 1위
입력 2015.03.16 (21:10)
수정 2015.03.17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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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년 동안 국내 기업들이 사용한 접대비 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9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접대비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은 금융업이었습니다.
임주영 기자입니다.
<기자 멘트>
지난 2013년, 기업들이 국세청에 신고한 접대비.
사상 처음으로 9조원을 넘었습니다.
7년만에 57%나 늘어난 건데요.
기업 한 곳당 평균 접대비는 은행, 보험 같은 금융업이 평균 4천5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과 보건업이 뒤를 이었습니다.
2010년과 13년에는 평균 접대비가 줄어들기도 했는데요.
불황때문에 기업들이 접대비를 줄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리나라는 기본 1,200만 원에 기업 규모에 따라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접대비로 인정해 세금부과시 비용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접대비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미국은 지출액의 50%, 독일은 80%까지만, 일본은 중소기업에 한 해 연간 8백만 엔까지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리포트>
지난 달 김영란법이 통과된 뒤, 접대를 많이 하는 기업 직원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번에 100만 원이 넘는 접대를 했다가는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00기업 직원(음성변조) : "과도한 접대를 상대가 원할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는 접대 문화를 바꾸거나 비용면에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권도 김영란법을 계기로 접대비 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접대비가 원가 상승 요인이 돼 소비자 이익을 감소시키는 만큼 접대비를 인정하지 말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1년 동안 국내 기업들이 사용한 접대비 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9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접대비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은 금융업이었습니다.
임주영 기자입니다.
<기자 멘트>
지난 2013년, 기업들이 국세청에 신고한 접대비.
사상 처음으로 9조원을 넘었습니다.
7년만에 57%나 늘어난 건데요.
기업 한 곳당 평균 접대비는 은행, 보험 같은 금융업이 평균 4천5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과 보건업이 뒤를 이었습니다.
2010년과 13년에는 평균 접대비가 줄어들기도 했는데요.
불황때문에 기업들이 접대비를 줄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리나라는 기본 1,200만 원에 기업 규모에 따라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접대비로 인정해 세금부과시 비용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접대비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미국은 지출액의 50%, 독일은 80%까지만, 일본은 중소기업에 한 해 연간 8백만 엔까지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리포트>
지난 달 김영란법이 통과된 뒤, 접대를 많이 하는 기업 직원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번에 100만 원이 넘는 접대를 했다가는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00기업 직원(음성변조) : "과도한 접대를 상대가 원할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는 접대 문화를 바꾸거나 비용면에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권도 김영란법을 계기로 접대비 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접대비가 원가 상승 요인이 돼 소비자 이익을 감소시키는 만큼 접대비를 인정하지 말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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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연간 접대비 9조 원 첫 돌파…금융업이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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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3-16 21:11:27
- 수정2015-03-17 20:41:16
<앵커 멘트>
1년 동안 국내 기업들이 사용한 접대비 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9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접대비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은 금융업이었습니다.
임주영 기자입니다.
<기자 멘트>
지난 2013년, 기업들이 국세청에 신고한 접대비.
사상 처음으로 9조원을 넘었습니다.
7년만에 57%나 늘어난 건데요.
기업 한 곳당 평균 접대비는 은행, 보험 같은 금융업이 평균 4천5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과 보건업이 뒤를 이었습니다.
2010년과 13년에는 평균 접대비가 줄어들기도 했는데요.
불황때문에 기업들이 접대비를 줄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리나라는 기본 1,200만 원에 기업 규모에 따라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접대비로 인정해 세금부과시 비용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접대비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미국은 지출액의 50%, 독일은 80%까지만, 일본은 중소기업에 한 해 연간 8백만 엔까지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리포트>
지난 달 김영란법이 통과된 뒤, 접대를 많이 하는 기업 직원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번에 100만 원이 넘는 접대를 했다가는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00기업 직원(음성변조) : "과도한 접대를 상대가 원할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는 접대 문화를 바꾸거나 비용면에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권도 김영란법을 계기로 접대비 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접대비가 원가 상승 요인이 돼 소비자 이익을 감소시키는 만큼 접대비를 인정하지 말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1년 동안 국내 기업들이 사용한 접대비 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9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접대비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은 금융업이었습니다.
임주영 기자입니다.
<기자 멘트>
지난 2013년, 기업들이 국세청에 신고한 접대비.
사상 처음으로 9조원을 넘었습니다.
7년만에 57%나 늘어난 건데요.
기업 한 곳당 평균 접대비는 은행, 보험 같은 금융업이 평균 4천5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과 보건업이 뒤를 이었습니다.
2010년과 13년에는 평균 접대비가 줄어들기도 했는데요.
불황때문에 기업들이 접대비를 줄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리나라는 기본 1,200만 원에 기업 규모에 따라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접대비로 인정해 세금부과시 비용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접대비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미국은 지출액의 50%, 독일은 80%까지만, 일본은 중소기업에 한 해 연간 8백만 엔까지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리포트>
지난 달 김영란법이 통과된 뒤, 접대를 많이 하는 기업 직원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번에 100만 원이 넘는 접대를 했다가는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00기업 직원(음성변조) : "과도한 접대를 상대가 원할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는 접대 문화를 바꾸거나 비용면에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권도 김영란법을 계기로 접대비 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접대비가 원가 상승 요인이 돼 소비자 이익을 감소시키는 만큼 접대비를 인정하지 말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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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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