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열기 고조에 청약통장 1순위 1,000만 명 육박

입력 2015.03.18 (06:56) 수정 2015.03.1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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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주택청약 제도가 완화되면서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가 990여만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는 991만4천229명으로 1월 말에 비해 242만7천916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가 1천만명에 육박하게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수도권의 청약 1순위 요건을 완화해 가입한 지 2년이 지나야 1순위가 되던 것을 1년이면 1순위가 되도록 바꿨다.

지방은 종전 그대로 통장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청약통장 가운데 일명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1순위 가입자 수는 240만7천31명 늘어나 768만5천546명이 됐다.

특히 이번 제도 개편의 수혜지역인 수도권의 1순위 가입자는 70만5천546명 증가해 233만6천294명이 됐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예금·부금과 청약저축 통장의 기능을 모두 합친 것으로 조건만 갖추면 공공주택이든 민영주택이든 모두 청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이 통장 가입자만 증가하고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외에도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모두 합친 수도권의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는 70만7천925명 증가한 315만4천719명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수도권의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가 증가함에 따라 수도권 주택 분양시장에서의 청약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달 주택청약종합저축 전체 가입자 수는 전달보다 20만9천784명 증가해 1천548만70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증가 폭은 전달의 18만8천766명보다 더 확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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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 열기 고조에 청약통장 1순위 1,000만 명 육박
    • 입력 2015-03-18 06: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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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지난달 말 주택청약 제도가 완화되면서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가 990여만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는 991만4천229명으로 1월 말에 비해 242만7천916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가 1천만명에 육박하게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수도권의 청약 1순위 요건을 완화해 가입한 지 2년이 지나야 1순위가 되던 것을 1년이면 1순위가 되도록 바꿨다.

지방은 종전 그대로 통장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청약통장 가운데 일명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1순위 가입자 수는 240만7천31명 늘어나 768만5천546명이 됐다.

특히 이번 제도 개편의 수혜지역인 수도권의 1순위 가입자는 70만5천546명 증가해 233만6천294명이 됐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예금·부금과 청약저축 통장의 기능을 모두 합친 것으로 조건만 갖추면 공공주택이든 민영주택이든 모두 청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이 통장 가입자만 증가하고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외에도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모두 합친 수도권의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는 70만7천925명 증가한 315만4천719명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수도권의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가 증가함에 따라 수도권 주택 분양시장에서의 청약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달 주택청약종합저축 전체 가입자 수는 전달보다 20만9천784명 증가해 1천548만70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증가 폭은 전달의 18만8천766명보다 더 확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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